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의 경우 받게 되는군인연금의 본인 사망시 상속에 따른 유족에게 퇴역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는데 그 청구서류 등을 정리한다.
-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됨
- 퇴역 유족연금은 퇴역군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됨
- 퇴역 유족연금은 퇴역연금액의 60% 또는 70%를 지급함
-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됨
- 퇴역 유족연금 신청 서류는 사망 일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청구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임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은 인터넷 발급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함
- 퇴역 유족연금 청구서는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인터넷,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방문 등이 있음
- 대형병원 내의 무인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쉬움
-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무인발급기로 발급 가능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는 주민등록, 지적·토지·건축대장, 차량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중 선택 가능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여부와 발급 부수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소요 시간은 2분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은 간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