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채널 최신 피드 리스트

  • 권형필 변호사 /건설/집합건물/조합/경매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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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사례] 전유부분 vs 공용부분, 2심에서 판결 뒤집힌 이유는?!

    수원지방법원 2025. 01. 17. 선고 2023나106952 손해배상 #주차장방해금지 #주차장협약 #주상복합건물 #주차장분쟁 #주차장관리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 해결사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분당구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배관 문제에 관한 소송입니다. 원심에서는 다른 로펌에서 사건을 진행하였고, 오수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승소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은 2심에서 이 사건의 감정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해당 배관이 실제로는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배관은 건물의 수영장 용도 변경 후, 각 호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전유부분의 배관으로, 관리규약상 전유부분의 배수관 유지보수는 각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따라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저희 의뢰인이 승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경기도 분당구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관리위원회(관리단)과 관리업체입니다. 원심 판결에서 오수가 발생한 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은 관리단에게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은 관리단에게 있다고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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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01:45
    점유 회복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시점부터 유치권이 회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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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건설/집합건물/조합/경매배당
    [새벽기도] 삶의 절망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세가지 원리

    사도행전 14: 18~28 다시 일어나는 삶의 세가지 원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고 있음 삶의 좌절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가 1.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여기서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주저앉고 있을 수도 있다.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발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2. 우리의 사명을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가운데에서도 이길수 있다는 것임 직장에서 일꾼으로서 교회에서 봉사조로서 사명을 주시는 것임 사명을 붙드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사명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임 3. 하나님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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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01:44
    아파트 난방 방식을 변경하려면 이떠한 결의 요건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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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21:18
    2024 집합건물 10대 판례 (통합본)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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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건설/집합건물/조합/경매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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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넘은 분묘기지권으로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을까? 최신 대법원의 판단은?

    #점유취득시효 #분묘기지권 #대법원판단 #자주점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및 건설법 전문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이나 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년,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이른바 자주점유)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오랜 시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을 보호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와 유사한 권리로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무덤)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 · 공연하게 유지되었다면 그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일부를 사요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하는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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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건설/집합건물/조합/경매배당
    [새벽기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다 !!!

    누가복음 5: 12~ 14 주께서 원하시면 ... 예수님의 행적들을 본다면 그가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오실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오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시작하게 됨//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임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임 나병들린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말씀하심 => 시몬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음// 물고기를 한마리도 잡지 못함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됨 => 깊은 대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함 / 그물을 내리게 됨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 잡은 물고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있음 나병환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함// =>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이 되니라 "원하신다 ? "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보고도 물러가서 기도를 한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일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고 싶었던 것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싶으신 것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님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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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02:43
    2024 공동주택 10대 판례ㅣ아파트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 입대의 책임 없는 이유는?!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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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건설/집합건물/조합/경매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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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표 해임 요건으로 입대의 임원 해임했다면, 그래도 유효?

    #동대표해임 #입대의임원해임 #해임요건 #공동주택관리법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쟁 전문가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많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임원이 동대표에서 해임되면 입대의 임원직도 동시에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동대표와 입대의 임원 해임 절차는 다릅니다.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과반수의 투표와 찬성으로 해임될 수 있지만, 입대의 회장 및 감사는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 투표와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입대의 임원 해임 절차가 동대표 해임 절차보다 까다롭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충북 청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해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A 씨는 자신이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해 그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임 절차상의 하자와 해임 사유의 부당성을 들어 해임 무효의 소 및 해임으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직책 수당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동대표에서는 해임되었으나, 입대의 감사 직위는 여전히 유지!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씨는 2021년 1월 16일, 아파트 관리 어플에 ‘어린이집 입찰 부정으로 인한 입찰 무효 및 입대의 회장·관리소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장기수선충당금 3년차 이전 미정산 시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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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03:32
    관리단집회 Q&A |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임에도 의결권 행사 못 하나요?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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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00:55
    임차권등기 해제하려다 나락 갈 뻔한 썰 2편
    조회수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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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건설/집합건물/조합/경매배당
    새벽기도 / 거짓교사들의 세가지 특징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들

    베드로후서 2:17~22 거짓교사들에 대한 정체 에 대한 마지막 부분 발람의 후예들 거짓교사에 대한 정체를 최종적으로 정리 거짓교사들의 영성 1. 17~19 썩어짐// 2. 20~22 더러움 썩어짐과 더러움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표현하는것을 그대로 가지고 옴 벧전 1:4우리가 살고 있는 정체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썩지 않는것/더럽지 않은것/쇠하지 않은 것 이런 유업을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 반대 세상의 본질은 그와 반대의 것이다 .. 썩는다는 말과 더럽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가지고옴 이 세상의 본질적인 특징이 거짓교사들에게 본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임 // 17~19 17절에서 거짓교사들에 대한 3가지의 비유 1. 물없는 샘과 같다 샘이란오아이스를 의미하는데//그 오아시스에 물이 없다는 것임//생명의 물이 그 속에 없다는것임 물없는 샘 // 생명이 없다는 것임/ 오아시스인데 생명이 없다는 것임// 요한복음 1:4 그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오늘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임/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임 // 요한복음 6: 63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예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내 말씀은 생명이다.거짓교사들의 말이 생명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 // 생명은 예수고 예수는 말씀이다 물없는 샘이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다는 의미다 =>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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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건설/집합건물/조합/경매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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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 미비해도 이행기 도래한 분담금은 반환은 불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계약체결 #분담금반환청구 #부당이득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사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의 공동 개발을 목적으로 다수의 조합원이 모여 형성되는 단체로, 그 운영과 관련된 법적 관계는 주택법, 민법 및 조합의 정관 등에 의해 규율됩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탈퇴 후 분담금의 반환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반환에 그치지 않고, 조합의 사업 진행 상황, 탈퇴 시점, 정관에 따른 규정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해석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관련된 분담금 반환 청구에 관한 것인데요. 원고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인 특정 시점까지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의 분담금을 납부한 것인데요.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했으므로 기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초 사실 A 씨는 2017년 1월 B 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B 조합은 2017년 8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2018년 9월 B 조합에 분담금 46,57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B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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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건설/집합건물/조합/경매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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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집합건물 주요 판례 10선] Part. 5 공용부분 수익금, 구분소유자 지분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분배 #구분소유자 #지분비율 #청구권리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해결사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그러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분배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법리적 쟁점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여부와 관리규약의 유무에 관하여 다퉈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뒤집고,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직접 지급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집합건물법 제17조의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관리단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규약과 결의가 어떻게 수익금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또한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규약에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구분소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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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00:53
    임차권등기 해제하려다 나락 갈 뻔한 썰 1편
    조회수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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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건설/집합건물/조합/경매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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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사례]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 분쟁,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01. 21. 자 2024카합203** 결정 주차방해금지 #주차방해금지가처분 #주상복합건물 #주차장분쟁 #주차장관리 #관리단분쟁 집합건물 분쟁 일타 변호사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 운영을 둘러싼 분쟁으로, 채권자들은 상가 구분소유자로서 주차장 이용을 방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운영협약서는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로 유효하며, 관리소장이 날인한 문서의 진정성도 인정됩니다. 채권자는 협박을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협약서가 4년 이상 문제 없이 사용되었으므로 주장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초 사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A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로, 채권자들은 이 건물의 상가를 소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이고, 채무자는 이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입니다. 이 주상복합 건물에는 95대의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과 100대의 주차가 가능한 기계식 주차타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소유한 점포의 임차인과 방문자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주차장에 관한 운영협약에 따라 주차대수를 배정한 것이 주차 방해에 해당? 채무자인 주상복합관리단과 상가관리단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해 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상가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은 해당 건물의 주차장에 자유롭게 입차 및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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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02:09
    2024 집합건물 10대 판례ㅣ사임한 관리인이 소집권한을 주장한다면 인정될 수 있을까?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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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건설/집합건물/조합/경매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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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권 인정 불가?!

    #사해행위취소 #불법원인급여 #차용증 #도박자금 #보증채무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불법원인급여와 그로 인한 채무 반환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E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금액을 대여했으며, E는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해당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원고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E에게 2021년 5월 4일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21년 8월 20일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E의 아버지인 D는 E의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며칠 뒤 D 씨는 B 씨 등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는 D 씨가 B 씨 등에게 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B 씨 등에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29**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1) 불법원인급여의 효력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후 별도의 반환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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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건설/집합건물/조합/경매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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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분 배관 누수로 발생한 피해, 그 책임의 주체는 누구?

    판례 해설 주거 시설에서의 누수 문제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며, 이에 따른 분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 다룬 판결 역시 공용부분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사례로, 누수 발생에 대한 책임 주체와 그 손해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OO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로,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피고)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원고 세대 아래층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나, 초기에 원고와 피고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누수의 원인은 원고 세대의 세탁실 내 배수용 수직 배관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보수한 후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세대 내부의 벽체 및 바닥 마감재에는 곰팡이, 변색, 오염 등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용배관의 파손 및 누수 발생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원고 세대 내에서 곰팡이, 변색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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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건설/집합건물/조합/경매배당
    [새벽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할 때 훨씬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수있는 것이다[마 11:1~7]

    마태복음 11:1~7 1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세례 요한(눅 7:18-35) 2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7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실족을 뛰어넘는 메세지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전해 들으면서 혼란을 갖게 되고 그의 마음은 혼란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어봐야 할 것이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 세례요한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흔들리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그 순간에야 말로 예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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