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이 관리인에게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주일 내에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입시관리단집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또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안건에 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혼란을 해소실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법원의 신청을 통해 임시관리단집회소집허가를 받아 승소한 사례 확실한 전략이 있다면 어느 쪽이든 승소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0. 29. 자 2024비합6** 관리단집회소집허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의 승소사례 기초 사실 1. 사건본인은 시흥시에 위치한 집합건물 S의 관리단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신청인들은 69명은 2024. 5. 27.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K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요구서를 발송하였다. 위 소집요구서는 24. 5. 30. 관리인에게 도달하였고, 관리인 K는 별지 3 목록의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소송 진행 1. 신청인들이 관리인 K에게 이 사건 소집청구를 한 사실, 신청인들 69명으로 이 사건 건물의 5분의 1 이상인 사실이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인 K는 이 사건 소집청구일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일타 변호사,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나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체 입주민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지자체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93조 제2항).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인 2024년 10월 24일까지는 그 수가 10분의 3 이상이었기 때문에 동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조금은 까다로웠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와 법원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지자체 감사 요청 위해 입주민 동의서 일부를 위조한 입대의 감사 A 씨 A 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활동하던 중,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의 관할 구청에 감사...
판례 해설 만약 도급인이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후 전세금 또는 융자금을 수급인에게 주고 그래도 모자란 액수는 신축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불한다'라고 약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후 수급인은 위 건물이 준공되자 곧바로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건물에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했고 가압류결정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해 도급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가압류를 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건물을 담보로 한 융자를 내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공사대금의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수급인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공사대금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공사대금 지급 방법은 상대방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 지급방법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건축주의 이행지체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대법원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건물 완공 즉시 피고가 이를 임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 임대보증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인...
호세아 2: 8~13 8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3)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9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 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10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11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12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13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야 하는 사랑 //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랑 자기가 끌리는 대로 하는 사랑 / 그러나 인간에게는 온전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대상 사랑해서는 안되는 대상을 구분해야 함/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른 땅 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하며 내가 하는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임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것 같고 나의 삶...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눅 11:2-4)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십시요.. 많은 성도님들은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주기도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심 1. 외식하지 말아야 함 즉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 기도의 거리가 짧은 것/ 기도의 거리 ? = 상이 가볍다는 것임 = 이방인의 모습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2. 중언부언한 기도 =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제목/ = 다양한 신들을 부르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우리의 기도 방향은 누구인가/ 기도의 대상을 우리에게 먼저...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조합원 모집을 위해 실제 토지확보비율보다 과장해서 홍보하거나, 아파트 동호수 지정, 추가 분담금 미발생 등의 혹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유도하곤 한다. 그러나 추가분담금이 일절 없을 것이라고 광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약서 특약 사항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면 이는 단순히 과장 광고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상판결에서는 조합계약 당시 이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추가분담금에 대한 결의를 했다면, 이는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사전의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고,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기 지급한 금원 역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조합은 계약 해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조합과 조합원 간의 계약도 엄밀하게 보면 민사상 계약에 해당하고, 계약의 일방이 이행거절이 있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단 1.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
판례 해설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게 채권을 행사해야 하고, 구 민사소송법 제569조 제2항에서는 추심채권자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압류 및 추심채권자로서는 자신이 추심을 받았다면 곧바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추심신고를 게을리하는 동안 제3채무자에게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아 송달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와 평등 배당을 받아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심 받은 즉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1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5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6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7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속에 숨어 있을 때 말씀한 것/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겠구나 라는 생각 좋지 않은 생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내 영혼이 어렵겠다는 것임 다윗은 억울하고 무서운 상황에서도 환경에 매물되지 않...
판례 해설 아파트 잡수익이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별도의 수입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매각 수입, 장터 수입, 광고수입 등과 같은 부대 ·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이 해당된다. 잡수익의 성격 입주자 기여분 잡수익 공동 기여분 잡수익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중계기 임대 수입 어린이집 임대 수입 주차 수입 재활용품 매각 수입 승강기 수입 운동시설 사용 수익 독서실 사용 수익 아파트 광고수입 검침 수입 장터 수입 공동주택 지원금 수입 고용안정사업 수익 일정하고 반복적이게 발생하는 수익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이자 수입 하자보수충당금 예치금 이자 수입 기타의 입주자 기여 수입 이자 수입 연체료 수입 부과차익 기타의 공동 기여 수익 <잡수익 성격별 구분> 아파트의 잡수입은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생단체일 뿐 법적으로 설립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녀회에서 단지 관행에 따라 아파트 잡수익에 해당하는 장터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원 판단 1. 피고 부녀회가 관리하는 장터 운영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광고료 수입 등은 이 사건 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한 동대표 해임결의는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요건과 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음을 인정받아, 피신청인들의 신청한 동대표 임시지위 보전 가처분이 취소되어 승소한 사례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다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07.자 2024카합501** 가처분 취소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의 승소사례 기초 사실 1. 신청인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신청인 L씨는 이 사건 아파트 제7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겸 신청인의 회장, 피신청인 K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3선거구의 동대표 겸 총무이사, 피신청인 S는 이 사건 아파트 제3선거구의 동대표 겸 기술이사였던 사람이다. 2. 피신청인들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가 24. 4. 6.부터 9일간 진행되었고, 각 동대표에서 해임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이에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동대표 임시지위 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받았다. 소송 진행 1. 피신청인 L는 이미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에서 사퇴하여, 더 이상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2. 피신청인 K, S는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임결의가...
집합건물은 개별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각 동호수는 전유부분에 해당하고,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은 공용부분에 속합니다. 오늘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집수리와 관련해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룬 판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판례를 통해 집합건물의 구조물 변경, 증설, 해체 시 어떤 절차와 주의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래층 세대가 철거한 벽이 내력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벽체가 공용부분으로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서울의 한 공동주택 402호의 집주인 B 씨 등은 구청의 허가 없이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2009년경 철거했다. 504호의 구분소유자인 A 씨는 그해 8월 "402호의 벽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해체됐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강남구청은 다음날 B 씨 등에게 벽체를 원상복구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두 달 뒤 구청은 다시 B 씨 등에게 벽체 해체 행위가 사용승인 처리됐고 건축법령 위반 사항이 종결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A 씨는 이러한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유부분 내에 있는 벽체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해당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내력벽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
판례 해설 특정 종중 총회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결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최소한 외관 정도는 남아있어야 하며, 그 결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총회가 개최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총회를 부정하고 재차 총회가 진행됨으로써 해당 결의를 다툴만한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 판단 종중 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종중 총회의 결의 자체는 존재하지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거나 적어도 종중 총회가 소집되어 그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결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2017. 4. 2.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총회에서 C을 피고 종중의 총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외관적인 징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에 의하면, ① 피고 종중의 2017. 4. 2. 자 정기총회 회의록의 내용에 의하면 위 정기총회에서 C을 피고 종중의 총재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
베드로전서 5장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1)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2)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1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0.11. 절 앞의 내용에 대한 정리. 근거 목표 이유의 말씀이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베드로의 집중은 하나님의 어떤 점을 집중하게 하시는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 어디에 초대하셨는가 /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이 표현속에 모두 있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다만 그냥 부르신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갈라디아서 서두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믿는 복음을 압축하는 것이 있음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은혜로 부르셨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