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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 해임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집합건물 관리단 사건 1,000건 이상 수행
- 부동산 분쟁(경매, 배당, 집행)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일타 변호사,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나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체 입주민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지자체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93조 제2항).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인 2024년 10월 24일까지는 그 수가 10분의 3 이상이었기 때문에 동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조금은 까다로웠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와 법원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지자체 감사 요청 위해 입주민 동의서 일부를 위조한 입대의 감사 A 씨 A 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활동하던 중,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의 관할 구청에 감사...
판례 해설 만약 도급인이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후 전세금 또는 융자금을 수급인에게 주고 그래도 모자란 액수는 신축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불한다'라고 약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후 수급인은 위 건물이 준공되자 곧바로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건물에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했고 가압류결정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해 도급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가압류를 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건물을 담보로 한 융자를 내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공사대금의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수급인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공사대금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공사대금 지급 방법은 상대방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 지급방법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건축주의 이행지체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대법원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건물 완공 즉시 피고가 이를 임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 임대보증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인...
호세아 2: 8~13 8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3)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9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 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10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11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12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13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야 하는 사랑 //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랑 자기가 끌리는 대로 하는 사랑 / 그러나 인간에게는 온전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대상 사랑해서는 안되는 대상을 구분해야 함/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른 땅 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하며 내가 하는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임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것 같고 나의 삶...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눅 11:2-4)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십시요.. 많은 성도님들은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주기도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심 1. 외식하지 말아야 함 즉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 기도의 거리가 짧은 것/ 기도의 거리 ? = 상이 가볍다는 것임 = 이방인의 모습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2. 중언부언한 기도 =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제목/ = 다양한 신들을 부르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우리의 기도 방향은 누구인가/ 기도의 대상을 우리에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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