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내 자녀를 둔 부모로, 사업주에게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한다. 육아휴직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12개월)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에 2명이라면 2년 사용이 가능하다. 부모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2020년 부터는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한다. 최대 1년 가능하고 2회에 한하여 나눠서 쓸수 있다. (2021년 변경) 육아휴직 4대보험 처리 첫번째, 고용,산재보험 사업주 쪽에서 근로자휴직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되지 않음 두번째, 건강보험 01)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 납입 고지 유예신청시 : 월별보험료 부과 되지 않고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된다고 한다. 02)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 시 : 그 기간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2020년 기준 18,600원)으로 산정되고,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분활하여 납부가능 세번째, 국민연금 (노사협의필요) 01) 별도신청없이 그대로 납입 02) 사업주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연금보험료 납입하지 않는다. 대신 수급기간 줄어든다. 육아휴직 급여지급액 첫 3개월(1~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 월 150만원 / 하한액 :월70만원) 첫 3개월간 지급액 : 상한액시 150만X3 = 4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