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내 자녀를 둔 부모로, 사업주에게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한다. 육아휴직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12개월)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에 2명이라면 2년 사용이 가능하다. 부모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2020년 부터는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한다. 최대 1년 가능하고 2회에 한하여 나눠서 쓸수 있다. (2021년 변경) 육아휴직 4대보험 처리 첫번째, 고용,산재보험 사업주 쪽에서 근로자휴직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되지 않음 두번째, 건강보험 01)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 납입 고지 유예신청시 : 월별보험료 부과 되지 않고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된다고 한다. 02)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 시 : 그 기간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2020년 기준 18,600원)으로 산정되고,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분활하여 납부가능 세번째, 국민연금 (노사협의필요) 01) 별도신청없이 그대로 납입 02) 사업주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연금보험료 납입하지 않는다. 대신 수급기간 줄어든다. 육아휴직 급여지급액 첫 3개월(1~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 월 150만원 / 하한액 :월70만원) 첫 3개월간 지급액 : 상한액시 150만X3 = 450만원 ...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직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따로 고용노동부에서 문자가 오긴하지만, 회사에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시기 맞춰서 신청하면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 중 지급받은 75%를 제외 하고 25%를 복직후 6개월 근무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을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25%를 얘기한다. (비자발적 즉 권고사직을 하면, 6개월 전에 퇴직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상한액기준 3개월 : 150만원 25% (150만X0.25) 9개월 : 120만원 25% (120만X0.25) 약 382만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및 팩스 나는 팩스로 전송하고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14일 정도 걸린 듯 하다. 사람마다 받는 날짜가 다른데 나는 좀 오래 걸린 듯 ㅎㅎ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필요서류 (2가지 육아휴직사후지급신청서, 재직증명서) 첫번째, 재직증명서 이거는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해줍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사후지급신청서 1.고용센터에 접속해서 서식 다운로드 (http://workplus.go.kr) 2.홈페이지 메인에서 회사가 위치한 시군구로 선택 후, 해당 고용복지센터로 이동 3.서식자료실로 이동 4. 서식다운로드 모성보호 선택 후 검색 하면 사후지급 확인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5.서류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