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어린이 > 육아 정보/팁임산부 태아검진휴가와 임신단축근무
2025.01.02콘텐츠 2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위하여 임신단축근무와 태아검진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신단축근무와 태아검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01.육아정보 태아검진휴가, 임산부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알아보기

- 육아정보 태아검진휴가에 대해 소개
- 임산부 태아검진휴가는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이라는 정식 명칭 사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서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을 규정
- 태아검진휴가는 유급휴가로 임금 삭감 없음
-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 없음
- 태아검진휴가는 회사 내규에 따라 허용 시간이 다름
- 임산부 태아검진휴가의 신청방법과 증빙 서류는 회사마다 상이
- 태아검진휴가 증빙서류로는 검진 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 확인서, 진료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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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육아정보 임산부 단축근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법

- 임신 초기와 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함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
-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단축근무 기간이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늘어남
- 단축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됨
- 임금은 삭감되지 않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는 근로시간 단축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 필요서류는 임신 확인서 또는 진단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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