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 육아 정보/팁자녀가 있다면 꼭 챙겨야할 연말정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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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왔어요. 자녀가 있으시다면 꼭 챙겨야 할 정보! 자녀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교육비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꼭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01.연말정산 자녀공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인적공제 알아보기

- 2025년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됨
-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자녀세액공제는 일정한 조건과 기준이 있음
-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 주민등록상 관계 등을 고려함
-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일 경우 35만원, 3명일 경우 6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출생/입양공제는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 추가 공제 혜택 제공
- 자녀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제공되는 소득공제
- 자녀인적공제는 부모 중 한 명에게만 등록 가능하며, 소득이 높은 부모에게 등록하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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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연말정산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및 제출서류(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

- 연말정산에서 자녀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
-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자녀교육비 공제 가능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자녀 등록 권장
-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공제대상 한도 상이
-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
- 세액공제율은 15%로 동일
-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 가정은 최대 49만 5천 원까지 공제 가능
- 학원비 공제는 미취학 아동만 가능
- 자녀교육비 공제 제출서류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신청 가능
- 학원비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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