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준도입니다!! 😊
올해 주민세는 9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저에게도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되어 준비를 하던 차, 방법을 토픽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 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ㅎㅎ 👀
이번 토픽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확인방법, 할인 금액까지 말씀드려보고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
-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에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됨.
-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함.
-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함.
- 올해는 8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9월 2일까지 가능함.
-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네이버 전자문서,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 다양함.
- 위택스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로그인, 납부까지 간편하게 진행 가능함.
- 지방세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통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
-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성
- 개인분은 세대당 과세되며,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의 25%로 산정
-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별, 법인은 자본금규모에 따라 차등과세
-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로 계산
- 개인분, 사업소분의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종업원분의 납부기간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주민세는 구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 온라인 계좌이체, 은행 공과금 서비스, 위택스 등으로 납부 가능
-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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