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준도입니다!! 😊
10월에는 22곳의 IPO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이 많아질 수록 더욱 면밀하게 옥석가리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 토픽에서는 IPO의 뜻과 공모주 관련 용어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10월 청약을 하기 전 공모주에 대한 개념을 잘 확립하고 정리해두시면, 좋은 기업들에 청약을 하시는 데 더욱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 10월에 22곳의 IPO 일정이 예정되어 있음
- IPO는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 중 하나
- IPO 이후 기업이 주식을 공모하면 투자자들이 청약 신청 가능
- 따상과 따따상은 신규 상장한 종목의 가격이 첫 날 공모가 대비 260%, 400% 상승하는 것을 의미
- IPO와 공모주 절차는 대략적으로 위와 같이 진행됨
- 공모주 청약 준비 시 DART(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의 증권신고서 확인 권장
- 청약 방법은 공고 확인 후 주관사에 청약 신청, 증거금 준비 필요
- 청약 결과 확인 후 배정 받은 주식은 상장일에 판매 가능
- 청약 시 경쟁률 확인 후 신청, 다수의 증권사 계좌 개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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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5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됨
-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의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 서킷브레이커는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음
- 서킷브레이커는 주식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까지 발동 가능
-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의 급등락이 현물시장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
- 사이드카는 발동 후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개되며, 1일 1회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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