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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교 및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에이투지
경제 전문블로거
2024.06.20콘텐츠 2

안녀하세요. 2024년 7월 부터는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및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변경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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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상향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8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상향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와 거래 투명성 향상을 목적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 개선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전년도 공급가액 기준 1억원에서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긴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 예상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
-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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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뜻 기준 조건 딱 정리해드립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선택 가능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부가가치세율 업종별로 1.5~4% 적용
-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예상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는 10% 세율 적용,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기준은 24년 7월 1일부터 연 매출 1억 400만 원까지 상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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