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연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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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급 연령이 되어서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며, 최대 5년까지 미리 당겨 받는 연금을 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각 연금 종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기간(노령연금, 대리인 신청)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기간에 대해 정리함
- 국민연금은 내가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지급되며, 노령연금은 특정 연령대에 도달했을 때 받음
-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나이 등 기준에 맞으면 지급됨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자격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 소득인정금액 선정 기준 이하 등 4가지를 충족해야 함
-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 기초연금 신청 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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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얼마나 받게 될까?

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수급 나이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어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조기에 받는 분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일정의 패널티가 있는데요.
1년 앞 당길때 마다 6%씩 감액이 됩니다.
만약 최대 5년을 앞 당긴다면 30%까지 감액이 되어 평생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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