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인 임차인 전세 종료 시 확인 사항 
4일 전콘텐츠 2

이번에 전세계약 종료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체크할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사이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해 가면서 좋은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과 확인해야 할 사항(ft.장기수선충당금)

- 전세계약 종료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정리
- 은행 이체 한도 올리기, 보증금 반환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등 필요
- 전기, 가스, 수도비 정산, 관리실에 이사 날짜 알림 등도 필요
-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과 보증금 등
-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반환할 비용은 관리비/공과금 등
- 집을 체크해서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 요청 또는 별도 청구 가능
- 전세계약 종료 시 필요한 사항들을 잘 챙겨 마무리하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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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전세 보증금 반환 하기 전 10%선지급하고 후회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을 먼저 10% 선지급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관례로 전세집 구할 때 보증금으로 활용하라고 선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지급 해보니, 나중에 집을 구하러 갈때 자금이 필요하면 그때 바로 보내는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바로 드리긴 했는데 당장 집을 안구할거면 굳이 미리 드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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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