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48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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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슨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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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장려금은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됨,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는 200만 원씩 상향,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됨. 2. 신청 자격 및 지급액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 신청기간 및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 1일~15일까지 신청 가능, 이번에 신청하면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6월에 지급받게 됨. 4. 신청방법 ■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개별 인증번호 활용하여 신청가능함.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 손택스(홈택스)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 뒤 ...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