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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주공1·2·4주구】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재분양 관련 주요 이슈 및 1+1 관련 내용(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대출규제 이후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식시장까지 좋지 않아 우울한 연말입니다. 빨리 이 위기가 수습되어서 역동적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번 주 일요일과 며칠 전 일요일 두 번에 걸쳐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세금(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1+1 신청 시 세금 차이)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2025년 1월 23일까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원 재분양 신청이 있어 조합원들의 1+1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은 강의 내용 중 조합원들이 자주 문의했던 내용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8.12.3.) 이후 취득한 분들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가 반포주공 1·2·4주구의 사업진행 현황입니다. 2017.9.27.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고, 2018.12.3.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멸실이 되지 않았더라도 세법에서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8.12.2. 이전에 반포주공 1·2·4주구를 취득한 분들은 주택을 취득한 것이며, 2018.12.3. 이후에 취득한 분들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1 + 1 신청 자격, 60㎡ 이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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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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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주택 비과세】 최초 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 시 말소일로부터 5년 지나서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기재부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이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 4년이 지나 자동말소된 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① 최초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②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은 양도했으므로 최초 등록이 자동 말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최근 기재부에서 관련 유권해석이 나와서 소개합니다. 1. 등록 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되거나 자동 말소되더라도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되거나 자동말소될 경우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1. 자진 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단기임대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8년)의 1/2 이상 임대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말소하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법상 혜택이 종전대로 부여됩니다. 1)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중과 배제 임대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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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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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공지】 김종률아카데미 - 『개인&법인 부동산 절세 (6주) 정규강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2017년 10월 부동산 세금 강의를 시작한지 벌써 7년이 지나 8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양도세 강의를 시작으로 취득세, 종부세, 법인 매매업, 상속세 및 증여세, 재개발 재건축 세금, 자영업자 세금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 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도입 및 유예, 최종 1주택 규정 도입 및 폐지, 일시적 2주택 요건 강화 및 완화, 임대주택 혜택 폐지 및 강화, 취득세 중과, 종부세 강화, 상생임대주택 도입, 법인 추가과세 인상, 법인 취득세 및 종부세 중과 등 수도 없는 부동산세금 개정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부동산 세금을 공부하던 분들도 어느 순간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어이없는 실수로 많은 손해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일시적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종전주택을 보유한 자가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2022.5.9.까지 양도한 경우 한정)하면 종전주택은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고,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 세대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하는데요. 이사는 갔는데 일부 세대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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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기사 분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연장될 듯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1.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 1)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기본세율 + 20%p 2)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 장특공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5.9.까지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3구와 용산구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별로 없으며, 2022.5.10.~2025.5.9.까지 양도한 다주택자의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반포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2025.5.10. 이후부터 다시 중과제도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래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6.5.9.까지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건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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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취득세 중과】 분양권 배우자 증여 후 취득세 중과 회피 개정안 적용시기 : 2025.1.1.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얼마 전 행안부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일부 주택 처분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일 현재 주택수를 기준으로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분양계약일 현재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입법예고 내용이었는데, 적용시기가 모호해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문을 수정했네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최초 개정안 내용 : 2025.1.1. 이후부터 분양권 배우자 증여를 통해 취득세 중과 회피 불가 1. 개정안 내용 행안부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1월에 고시하였으며, 여기에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주택 수 산정방법 개정안이 들어 있습니다. 2. 개정안 적용시기 : 명확하지 않았음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부칙에 규정하는데요. 당초 고시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부칙에서 28조의4 1항의 적용시기는 2025.1.1.부터 시행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2025.1.1.이후 분양권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2025.1.1. 이후 분양권에 기한 아파트의 취득일(잔금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말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중과】 분양권 배우자 증여 후 취득세 중과 회피 불가능(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2.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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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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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개정】 주식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2025.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이 규정도 2024.12.10. 열린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부결된 것이 아닌지 문의하는 분이 많으며, 통과되었다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금투세가 폐지와 관계없이 주식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도 같이 폐지되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는 주식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을 종전의 금투세 규정에서 따로 떼어서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신설하는 것으로 올해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래가 개정안 내용입니다. 금투세 폐지와 주식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는 별도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서, 금투세 폐지와 관계없이 주식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는 국회 의결 시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면 2024.12.10. 의결된 소득세법개정안에 주식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이 포함되어 잇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아래가 12월 10일 국회 의결된 소득세법 제97조의2 내용입니다. 좌측이 종전 규정이고 우측이 개정된 규정인데요.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1항 3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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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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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정】 12월 10일 국회 조특법 수정의결 내용 정리

    무등산 설경 : 출처 자연산님 블로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정국 속에서 정부가 발의한 세법개정안이 12월 10일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당초 정부안과 달라진 내용 중 주요 내용은 저번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 중 당초 정부안과 다르게 가결된 내용, 원안대로 가결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원안 통과(수도권 내 비과밀지역 창업시 감면율 50%에서 25%로 축소, 감면한도 연간 5억 신설)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에서 정한 감면업종(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으로 창업을 한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청년 + 비과밀지역 창업은 100%)를 감면합니다. 이 때 청년은 창업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군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2. 개정안 내용 1)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시 감면율 축소 종전에는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청년은 5년간 100%, 청년 외의 자는 50%의 감면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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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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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 세법개정안 국회 의결 : 상증세 최고세율 인하 부결,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 임대업 법인 최저세율 19% 인상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12월 10일에 세법개정안 국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개정은 여야가 조세소위 및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여야 간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상계엄 이후 여야 간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본회의 표결로 각 세법의 개정안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증세법 개정안 부결 : 최고세율 인하 및 자녀공제 5억 원 상향 부결 상증법 개정안 중 정부 발의안 전체가 부결되었습니다. 1. 상증세 최고세율 인하(50% → 40%) : 부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고, 과세표준 적용구간도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 10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0%가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상증세법 개정안 전체가 부결되면서 최고세율 인하와 최저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상향은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 2.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1인당 5천만 원 → 5억 원) : 부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 원)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인데요.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그 밖의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이 현재의 자녀 1인당 5천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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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기사분석】 바지사장 내세워 32억 탈세한 기획부동산 사장 징역4년과 벌금 40억원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을 영위한 자(실제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실제 사업자의 타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과세하며, 명의위장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처럼 재산이 없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자를 대표로 앉힌 다음 세금을 탈루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악의적인 조세포탈범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에 의한 형사처벌과 함께 고액의 벌금까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https://naver.me/Fw7IvAhX 바지사장 내세워 32억 탈세한 기획부동산…징역 4년·벌금 40억 ◆…기획부동산 '주의'(CG) [연합뉴스TV 제공] 고향 친구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3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 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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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유류분 반환】 유류분 반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상속세와 양도세 납세의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1.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1/2을 최소 한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유류분) 부모가 유언을 남기거나 사전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게는 많은 재산을 상속(증여)하고 일부 상속인에게는 소액의 재산만 상속하거나 상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근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는 근친자의 잠재적 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상속인의 물적 생활기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려는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한데요.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 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가. 유류분 대상 상속재산은 유류분 대상이 되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대상이 아니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때에는 1년 전에 증여한 것도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단 이 경우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유류분 권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나. 유류분의 소멸시효 상속개시 또는 증여 · 유증을 안 날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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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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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요건】 추가 분담금 + 부수토지 증가 : 거주요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재개발 구역의 다세대주택(빌라)를 보유한 자가 정비사업의 종료로 새 아파트를 받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 부수토지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대지지분은 환지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승인일에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요. 사용승인일에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늘어난 대지지분에 대해 거주요건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구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이 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 당시 2년 이상 보유했고, 1주택 상태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구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취득하였고 해당 구주택이 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신축주택은 새로운 취득이 아닌 종전주택의 연속으로 보므로 비록 해당 신축주택 준공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과-856, 2018.10.10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위 사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취득한 A주택이 도정법상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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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과일을 사는데 가게 주인이 보고 있는 TV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뜬금없는 발표라 가상현실을 가정한 것인지, 진짜 발표인지 물으니 가게 주인분도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은 어린 나이 때인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초까지 비상계엄이 있었지만, 죽기 전까지 비상계엄 선언을 다시 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극한 대립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 상황인지 의문이었는데, 다행히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의결되었고,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나라가 큰 혼란으로 빠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환율은 급등했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30% 이상 급락했다가 낙폭의 대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생전 겪어보지 못한 사태에 놀라 -30% 수준에서 비트코인 등을 판 투자자들만 큰 손해를 보게 되었네요. 지하철로 출근 중인데 젊은 친구들 중 어제 급락 시점에 비트코인 못 산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네요. 1. 가상자산 과세는 2027.1.1.로 2년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 성정길tv에 출연해 2025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것인지, 가상자산 과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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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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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빌 소급감정] 2025년부터 초고가 아파트, 고가 단독주택도 감정평가액으로 상증세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4665 '180억 아파트' 싼값에 자식 물려주더니…꼼수 증여 막힌다 내년부터 상속·증여세를 낼 때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또는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 평가를 받게 된다.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저렴한 기준시가를 적용해 상속·증여세를 과소 납부하는 n.news.naver.com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 기사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19.2.12. 이후 증여 및 상속분부터 꼬마빌딩과 대지는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019.2.12. 상증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증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꼬마빌딩이나 대지를 상속받거나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신고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 상증법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수용가액, 경매(공매)가액, 감정평가액만 시가로 인정이 되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감정평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2.12. 상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19.2.12.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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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주택 16】 2년 ⇒ 1년 ⇒ 2년 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대관령 양떼목장 (출처 : popco.net)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블로그 이웃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웃 : 미올님, 같은 임대인, 같은 임차인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하는 경우 2025.4월 이후 매도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까요? ① 1차 계약 : 20년 8월 ~ 22년 8월(2년) ② 2차 계약 : 22년 8월 ~ 23년 4월(임차인 요청으로 8개월 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5% 증액 ③ 3차 계약 : 23년 4월 ~ 25년 4월 (2년) 증액없음 질문의 핵심은 2차 계약을 2022년 8월 ~ 2023년 4월까지 임차인의 요청으로 8개월짜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1차와 2차 계약을 합해서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인지입니다. 만일 2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면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인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2025.4월 이후 매도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1차와 2차 계약을 합해서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경우 2025.4월 이후 매도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과 그 외 상생임대주택 관련 유권해석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1. 2년 → 1년 → 2년의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체결한 경우 1,2차 계약을 합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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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중과】 분양권 배우자 증여 후 취득세 중과 회피 불가능(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지방세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11월 중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네요. 오늘은 그 내용을 일부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 행안부 유권해석 : 다주택자가 일부 주택 처분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일 현재 주택수를 기준으로 중과규정 적용 다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아파트 잔금을 치를 경우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주택수는 아파트 잔금일(아파트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주택 여러채와 분양권을 소유한 자가 일부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한 다음 분양권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최초 분양권 취득일이 아닌 분양권을 증여할 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행안부가 유권해석을 냈으며, 이 방법을 통해 취득세 중과를 일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중과】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 2.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 최초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중과여부 판단 이제 이 방법도 어려워질 거 같습니다. 1. 개정안 내용 행안부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1월에 고시하였으며, 여기에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주택 수 산정방법 개정안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 1항의 개정안 내용 다음의 두 가지 사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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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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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사연】 읍면지역에 있다고 다 농어촌주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법인 절세법 강의를 듣는 분의 아버님이 최근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서의 통지를 받고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워낙 과세되는 세액이 커서 저에게도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하셨는데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였던 거래였지만, 양도세 전문 세무사님이 아니어서 미세한 부분을 놓쳐 결국 고액의 양도세를 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주택(종전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시에 주택을 보유한 자가 귀농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먼저 구입해서 적응기간을 거치다가 적응 후 도시에 있는 일반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시적2주택 기간 이내 도시의 일반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일시적2주택 기간이 지난 후 매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지역으로 귀농하려는 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개요 1세대가 2003.8.1~2025.12.31 기간 중 농어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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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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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가상자산 과세방법, 과세시기 추가 유예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서울에 올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5시에 잠이 깨서 아파트 창밖을 내다보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고 도로에도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도로에 쌓인 눈으로 차가 많이 막힐 것으로 보이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 인터뷰가 있어서 질문내용을 보니 비트코인 과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적이 없어서 가상자산 관련 과세 문제에 대해 블로그에 글을 쓴 적이 없었는데 오늘 관련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연혁 : 2025.1.1. 이후부터 과세 예정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그동안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가 2020년 말 가산자산 양도차익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적용시기는 2022.1.1.으로 유예하였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적용시기를 2023.1.1.로 1년 연장하였고, 이후 정부는 적용시기를 2025.1.1.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법 개정이 없으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025.1.1. 이후 양도분부터 시작됩니다. 2. 과세시기 2027년으로 2년 추가 유예(정부안) vs 5천만 원 비과세(야당안) 1) 정부 세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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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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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 곱창김 소개】 막내동생이 생산한 2024년 햇 곱창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매년 이맘때 동생이 생산한 재래종 곱창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맛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동생네 곱창김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 언급했지만 제 고향은 진도의 바닷가 마을입니다. 아버님이 김 양식을 하시다가 둘째와 막내 동생이 가업을 이어서 진도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 크게 곱창김과 돌김, 김밥용 김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가장 맛이 좋고 가격이 비싼 김이 곱창김(잇바디돌김)입니다. 곱창김은 11월 초순에 보통 1번이나 2번 정도 밖에 채취가 안되고 워낙 기후에 민감해서 수확량이 적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경하기 힘든 김입니다. 대신 맛이 다른 김에 좋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아는 분들은 곱창김만 찾는데요. 예전에는 둘째 동생만 김양식업을 했는데 3년 전부터 막내 동생도 진도에 내려와서 김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 동생이 햇곱창김을 수확해서 마른 김으로 가공을 다 마쳤다고 하여 여기에 소개합니다. (진도댁은 막내 제수씨이고, 이전에 판매글을 올린 호림이네는 둘째동생입니다. 이번에 판매하는 김은 막내동생 곱창김입니다) 기후변화가 김 작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발이 입식되는 9월 초 해수온도가 너무 높아서 물김 작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ㅜㅜ) 거기에 김 수출도 늘어나다 보니 곱창 물김 가격이 작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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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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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공지】 법인사업자 절세법 정규강의 본공지

    2021년부터 법인이 주택 취득시 12% 취득세율 중과, 법인이 주택 등을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 세율 10%에서 20%로 상향, 법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강화,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성실신고대상 확대, 법인 대출 규제 등 법인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법인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매매업 법인에 관한 세금 강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회의로 2022년 말부터 법인 매매업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블로그나 메일, 강의 때 법인 관련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도 법인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유숙박업, 관광민박업, 통신판매 등 도소매업, 제조업, 무인점포, 커피숍, 음식점업 등 가족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세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과세당국의 점검을 받거나 세금을 추징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법인을 활용한 투자법 및 세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 내용에 법인 부동산 매매업 관련 내용도 있지만 이번 강의는 일반적인 법인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문제, 절세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수강신청은 부지런카페에서 신청하시거나 아래를 클릭해서 신청하세요. 수강신청 강의 내용은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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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기】 재개발 구역의 사례별 아파트 취득시기(거주요건, 장특공제) 및 취득세 계산 - 래미안 라그란데 입주협의회 강의 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갑자기 서울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벌써 가려나 봅니다. 가을을 좋아하는 추남(秋男)인데 많이 아쉽네요. 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라그란데 입주자협의회에서 주관한 입주자 설명회에서 입주자들의 주요 궁금사항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교정을 방문하니 감회가 새롭고, 젊은 학생들의 생기 있는 모습을 보니 부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제 강의했던 내용 중 이웃분들도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는 구주택을 보유하다가 새 아파트를 받는 사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거나 분양을 받은 후 새 아파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 아파트를 받는 것은 동일한데 각각의 아파트 취득시기는 다릅니다. 취득시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단기양도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1. 관처 전 구주택이 새 아파트로 전환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취득한 구주택이 재개발의 종료로 새 아파트가 된 경우 새 아파트는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 주택의 연속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 아파트의 취득일은 준공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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