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올빼미
세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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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14년간 세금 관련 업무를 하고 지금은 부동산세금 강의 및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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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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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2·4주구】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재분양 관련 주요 이슈 및 1+1 관련 내용(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대출규제 이후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식시장까지 좋지 않아 우울한 연말입니다. 빨리 이 위기가 수습되어서 역동적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번 주 일요일과 며칠 전 일요일 두 번에 걸쳐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세금(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1+1 신청 시 세금 차이)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2025년 1월 23일까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원 재분양 신청이 있어 조합원들의 1+1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은 강의 내용 중 조합원들이 자주 문의했던 내용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8.12.3.) 이후 취득한 분들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가 반포주공 1·2·4주구의 사업진행 현황입니다. 2017.9.27.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고, 2018.12.3.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멸실이 되지 않았더라도 세법에서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8.12.2. 이전에 반포주공 1·2·4주구를 취득한 분들은 주택을 취득한 것이며, 2018.12.3. 이후에 취득한 분들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1 + 1 신청 자격, 60㎡ 이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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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최초 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 시 말소일로부터 5년 지나서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기재부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이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 4년이 지나 자동말소된 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① 최초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②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은 양도했으므로 최초 등록이 자동 말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최근 기재부에서 관련 유권해석이 나와서 소개합니다. 1. 등록 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되거나 자동 말소되더라도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되거나 자동말소될 경우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1. 자진 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단기임대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8년)의 1/2 이상 임대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말소하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법상 혜택이 종전대로 부여됩니다. 1)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중과 배제 임대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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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공지】 김종률아카데미 - 『개인&법인 부동산 절세 (6주) 정규강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2017년 10월 부동산 세금 강의를 시작한지 벌써 7년이 지나 8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양도세 강의를 시작으로 취득세, 종부세, 법인 매매업, 상속세 및 증여세, 재개발 재건축 세금, 자영업자 세금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 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도입 및 유예, 최종 1주택 규정 도입 및 폐지, 일시적 2주택 요건 강화 및 완화, 임대주택 혜택 폐지 및 강화, 취득세 중과, 종부세 강화, 상생임대주택 도입, 법인 추가과세 인상, 법인 취득세 및 종부세 중과 등 수도 없는 부동산세금 개정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부동산 세금을 공부하던 분들도 어느 순간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어이없는 실수로 많은 손해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일시적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종전주택을 보유한 자가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2022.5.9.까지 양도한 경우 한정)하면 종전주택은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고,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 세대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하는데요. 이사는 갔는데 일부 세대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기사 분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연장될 듯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1.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 1)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기본세율 + 20%p 2)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 장특공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5.9.까지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3구와 용산구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별로 없으며, 2022.5.10.~2025.5.9.까지 양도한 다주택자의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반포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2025.5.10. 이후부터 다시 중과제도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래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6.5.9.까지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건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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