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정비사업 담당하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세금(취득세, 양도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방안을 내용으로 4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점심식사 후 바로 강의를 시작해서 졸릴 시간이고, 어려운 내용인데도 다들 집중해서 들으시니 저도 힘이 솟아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강의 전 사전 질문에 대한 설명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라 간단히 소개합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버님은 상속 개시 당시 1주택자로서 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아버님 소유 아파트는 지방의 소규모 단지에 있는 아파트로 거의 2년간 같은 평형대 아파트 실거래가 없어서 기준시가(공동주택공시가격) 약 2억 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서 신고했으며, 상속재산가액 합계는 5억원이 되지 않음 ② 아버님 소유 아파트는 별도 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예정이며, 양도 예정가액은 약 3억 원임 1.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도 있고 별도 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주택을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가 공동 상속인의 사정으로 다른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나 증여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추가로 증여받거나 매매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고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1. 일반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 위 사례는 A주택을 보유한 자가 B주택을 상속받고 8년 정도 지난 후 A주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일시적2주택 기간이 지나서 원칙적으로 A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B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중인 A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A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 채의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상속주택이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될까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얼마 전 국세청을 퇴사하고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지인 세무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대화 내용을 복원하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 대화 내용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지인 세무사 : 조금 급한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전화했어. 미올 : 어떤 일인데요? 지인 세무사 : 상속세 신고를 대리하면서 상속세 부담이 커서 그중 가액이 가장 큰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신고했거든. 미올 : 꼬마빌딩이나 대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감정가액과 기준시가 차액이 큰 경우 국세청에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한 다음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왜 기준시가로 신고했어요? 지인 세무사 : 나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었는데, 당장 상속세 납부세액이 워낙 커서 부담스럽다고 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신고한 가액과 감정평가액과의 차액분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를 내더라도 가산세가 없으니 손해 볼 일은 없겠다 싶어 기준시가로 신고했거든. 미올 :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인 세무사 : 그런데 신고 당시 예상했던 예상 감정가액은 약 60억 원이었는데 과세관청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은 약 76억 원으로 높게 나와서 당초 감정평가를 해서 신고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2023년 세법개정안이 나오고도 한참 지났을 시기인데 아직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목요일에 보도자료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엠바고가 풀리는 목요일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을 할 때, 상속인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상호 협의하에 합리적으로 재산이 분할되면 별문제가 없지만 협의분할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없이 재산을 분할하려면 모든 재산을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분할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추후 양도세 비과세나 종부세,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임대나 처분할 때 여러 가지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특정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세금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공동상속받은 주택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표2의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1.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 · 자매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을 소유한 자 각각 1주택자로 보지만,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다릅니다.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의 순서에 따라 상속인 중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 지분이 가장 큰 자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연장자 예를 들어 주택 1채를 자녀 3명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동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없고, 해당 상속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 없다면 위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중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나머지 2명은 소수지분자가 됩니다. 만일 소수지분자가 위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이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야 대치 상황이 지속 중이라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을 구입할 당시에는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로서 자녀가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추후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자녀가 소득이 있고 세대분리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규정에 대한 문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주택 수 계산 이 중 주택 수는 주택의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2020.8.12.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8.12. 이후 취득했더라도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상관없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 위에서 주택수는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요. 예외적으로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주택자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취득세 중과 규정을 완화한다고 정부가 대책 발표를 하고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을 국회에 발의를 해 놓은지 몇 달이 지났건만, 여야가 취득세 중과 논의를 멈춘 상태라 진전이 없습니다. 빨리 일하는 국회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2021년 말을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2023년 3월 이후 주요 핵심지들은 다시 가격 상승을 시작하였고, 서울 일부 지역은 전 고점에 다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아직도 지방의 다수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한 지역도 있지만 주요 핵심지들은 낙폭을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핵심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이 더딘 곳들이 재개발 구역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만 사업이 멈출 수 있다는 리스크, 공사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리스크가 겹치면서 하락폭이 컸고, 회복 속도도 주변의 신축 아파트보다 더딥니다. 입지는 좋은데 가격 하락폭이 큰 지역의 재개발 물건들을 본인이 구입하거나 자녀들에게 사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취득세 중과 규정입니다. 정부는 추후 취득세 중과규정 완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급 적용해 주겠다고 하는데, 해당 법령이 통과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말만 믿고 덥석 주택을 구입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자녀 명의로 재개발 지역의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 아이스크림이 급 당기네요. 예전에는 베스킨라빈스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는데 맛있는 젤라또를 먹어보니 아이스크림 맛도 재료에 따라서,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지인분이 취득세 중과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인분이 잘못 알고 계신 사항이 있었는데, 블로그 이웃님들도 비슷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1.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두 번째 주택부터 취득세율이 인상되며, 다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여야 간 합의 불발로 계속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만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완화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용은 2023년 취득분부터 소급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2번째 주택, 비조정지역의 3번째 주택 : 8%(일시적 2주택 제외), 단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주택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3%의 취득세율 적용 ⓑ 1세대 3주택 이상, 법인이 취득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며칠 전 지인과 식사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인 : 미올님 강의를 듣다 보니 2022년까지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미올 : 네 맞습니다. 지인 :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계산을 위한 시가를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려워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액으로 증여를 했는데요. 이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일까요? 아니면 감정평가액일까요? 시가표준액과 감정평가액이 거의 2억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증여분 취득세율이 지방교육세 포함 3.8%라서 7,600,000원이나 차이가 나서요. 미올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지인 : 헉, 지자체 담당자가 감정평가액이 맞다고 이야기해서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서 법무사님이 납부영수증을 발급해 줘서 그 금액대로 납부했는데요... 미올 : 조문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시가표준액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일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지자체가 환급을 해주지 않으면 불복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1. 2023.1.1. 이후 자산을 증여로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1. 증여로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와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문의하였는데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자주 접하는 주제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드물어서 취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가 될 당시 법인이 보유 중인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간주 취득)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그 주주가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정 주주 등이 집중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고 주식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데요. 이를 "간주취득세"라 부릅니다.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려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과점주주란 특정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지분을 합하여 50%를 초과한 경우 특정 주주 및 그와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분들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표2의 장특공제율,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아래의 3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 따라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하고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 당시 2년 이상 보유했고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표2의 장특공제율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차익 중 12억 이하분은 비과세가 가능하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최근 기사에 직거래로 기존 실거래가보다 3억 원 이상 싼 가격으로 아파트가 거래되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해당 거래 대부분이 중개인이 끼지 않은 특수관계인간 직거래인데요.. 이렇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양수자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저가 취득 시 증여의제 규정이고요. 양도자 입장에서 문제 될 수 있는 것이 저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입니다. 1. 저가 취득 시 증여의제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자(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증여세 과세요건 (시가 - 대가) ≥ Min(시가 × 30%, 3억 원) 만일 시가 10억 원, 전세 6억 원인 아파트를 시가보다 3억 원 싼 7억 원에 자녀에게 팔 경우(자녀는 전세 6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할 경우 1억 원만 부모에게 지급하면 됨) 시가와 대가의 차액 3억 원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인 3억 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Min(시가 × 30%, 3억 원) 다만 위 사례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 3억 원에서 시가의 30%(10억 ×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인 3억 원을 차감해 주므로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업무보고에서 2023년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리면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며, 분양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중도금 대출도 허용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 상태에서 분양받은 분들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됩니다. 이번 조치들 중 상당수는 올 상반기 법령을 개정해서 기존 분양받은 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둔춘주공 당첨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부여될 것 같습니다. 친한 지인이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당첨된 후 중도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분양가 12억원 초과 주택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니 중도금 마련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는 부담되지만) 그리고 준공 후 거주의무가 없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룰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상태에서 둔춘주공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은 이번에 둔촌주공이 소재한 강동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도 면제되므로 잔금을 지급할 때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2년 이상 보유한 후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신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어제 여러 신문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고,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규제지역 해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보도설명자료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주요 일간지에서 다 보도한 것을 보니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는 거의 확정적이고 1월 중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결하는 절차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 대출, 재당첨금지 및 조합원지위 이전금지 등 여러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아직까지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 중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핵심지 상당지역이 해제되는 것이라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잠실과 일부 지역의 급매물들은 소진되고 있다고 하니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차가운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작은 군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과 재당첨금지 및 조합원지위 이전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제 저녁 늦게 유튜브를 찍고, 오전까지 편집을 마친 후 영상을 올립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자금조달계획서, 재당첨금지 및 조합원지위 이전금지까지 다루고 있고, 각 내용마다 사례를 넣다 보니 약간 내용이 많은데요... 편집자님이 편집을 잘 해주셔서 이해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및 주식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주식 투자자들 모두 힘들었던 2022년도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2023년에는 이웃님들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 중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업종을 창업하는 자들에게는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최소 50%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 부릅니다. 두 감면대상 업종에 모두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으로 인정되어 위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조특법 제7조 1항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에 아래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합니다. 1) 감면대상 업종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출판, 연구개발, 광고, 과학기술서비스, 포장 및 충전, 전문디자인, 창작...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자료인데요. 고향사랑이음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 고향을 선택해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기부하는 곳 고향사랑이음 2. 고향이란? 본인이 태어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을 말합니다. 저는 현재 주소지가 서울시 강동구인데요. 강동구 외 지역이면 어느 곳이라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기부 한도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는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4. 세제혜택 1)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 기부금액 전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금액은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10만 원을 기부한 경우 10만 원은 전액, 100만 원은 16.5%인 165,000원 합계 265,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유사한 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텐데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절세하는 방안을 찾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허위 증빙이나 자료 ·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큰 분들 중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는 투자자나 투자 법인을 가지고 있는 자,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통해 고액의 컨설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양도세나 법인세 신고 시 경비처리했다가 고액의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아는 지인이 상가 취득했다가 멸실한 상태에서 매도계약을 체결했는데 차익이 워낙 커서 양도세 부담때문에 걱정을 했더니, 올해 결손이 많이 난 부동산매매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컨설팅수수료로1억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데요. 그 분은 이 경우 컨서팅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는데요. 오늘은 컨설팅 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산 양도 시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입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열거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비로 열거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거래세 2) 매매계약서 작성비용(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서 작성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는 사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여러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업무전용보험 가입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데요... 업무전용보험은 법인의 임직원 외의 자가 법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요.. 법인 소유 차량을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대표 가족이나 지인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를 위해 운전자에 관계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한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일 법인 소유 차량을 업무전용보험이 아닌 "누구나 보험"에 가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9인승 이상 승용차, 경차, 화물차 등은 법인세법상 승용차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인 소유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9인승 이상 승용차(카니발, 스타렉스 등),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등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법인 소유 승용차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1) 5년간 정액법 강제상각 유형자산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연수 동안 상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무조건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하며, 내용연수는 무조건 5년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2주택과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이 준공되어 취득세를 낼 때는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일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잔금일 전에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하면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중과를 피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는 분양권 취득일 현재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 중과여부 및 중과세율은 주택이 몇 채인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달라집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는 잔금일 당시의 주택수가 아닌 분양권 취득일 현재의 주택수(분양권포함)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분양권 취득일 당시에는 분양권 포함 3주택을 보유한 자가 아파트 준공 전 다른 주택을 처분해서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 현재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분양권 취득일 당시에는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로 보아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의 분양권을 구입하실 분들은 분양권 상태에서 처분할 것이 아니라면 분양권을 취득할 때 몇 주택자인지 반드시 검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