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는 사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여러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업무전용보험 가입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데요... 업무전용보험은 법인의 임직원 외의 자가 법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요.. 법인 소유 차량을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대표 가족이나 지인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를 위해 운전자에 관계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한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일 법인 소유 차량을 업무전용보험이 아닌 "누구나 보험"에 가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9인승 이상 승용차, 경차, 화물차 등은 법인세법상 승용차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인 소유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9인승 이상 승용차(카니발, 스타렉스 등),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등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법인 소유 승용차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1) 5년간 정액법 강제상각 유형자산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연수 동안 상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무조건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하며, 내용연수는 무조건 5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