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텐데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절세하는 방안을 찾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허위 증빙이나 자료 ·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큰 분들 중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는 투자자나 투자 법인을 가지고 있는 자,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통해 고액의 컨설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양도세나 법인세 신고 시 경비처리했다가 고액의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아는 지인이 상가 취득했다가 멸실한 상태에서 매도계약을 체결했는데 차익이 워낙 커서 양도세 부담때문에 걱정을 했더니, 올해 결손이 많이 난 부동산매매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컨설팅수수료로1억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데요. 그 분은 이 경우 컨서팅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는데요. 오늘은 컨설팅 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산 양도 시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입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열거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비로 열거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거래세 2) 매매계약서 작성비용(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