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
25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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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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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양도 시 컨설팅 수수료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텐데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절세하는 방안을 찾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허위 증빙이나 자료 ·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큰 분들 중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는 투자자나 투자 법인을 가지고 있는 자,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통해 고액의 컨설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양도세나 법인세 신고 시 경비처리했다가 고액의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아는 지인이 상가 취득했다가 멸실한 상태에서 매도계약을 체결했는데 차익이 워낙 커서 양도세 부담때문에 걱정을 했더니, 올해 결손이 많이 난 부동산매매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컨설팅수수료로1억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데요. 그 분은 이 경우 컨서팅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는데요. 오늘은 컨설팅 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산 양도 시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입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열거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비로 열거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거래세 2) 매매계약서 작성비용(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서 작성 ...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