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69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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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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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⑤】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분들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표2의 장특공제율,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아래의 3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 따라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하고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 당시 2년 이상 보유했고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표2의 장특공제율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차익 중 12억 이하분은 비과세가 가능하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2023.01.11
【유튜브】 시세보다 3억 원 싸게 팔아도 문제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최근 기사에 직거래로 기존 실거래가보다 3억 원 이상 싼 가격으로 아파트가 거래되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해당 거래 대부분이 중개인이 끼지 않은 특수관계인간 직거래인데요.. 이렇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양수자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저가 취득 시 증여의제 규정이고요. 양도자 입장에서 문제 될 수 있는 것이 저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입니다. 1. 저가 취득 시 증여의제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자(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증여세 과세요건 (시가 - 대가) ≥ Min(시가 × 30%, 3억 원) 만일 시가 10억 원, 전세 6억 원인 아파트를 시가보다 3억 원 싼 7억 원에 자녀에게 팔 경우(자녀는 전세 6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할 경우 1억 원만 부모에게 지급하면 됨) 시가와 대가의 차액 3억 원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인 3억 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Min(시가 × 30%, 3억 원) 다만 위 사례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 3억 원에서 시가의 30%(10억 ×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인 3억 원을 차감해 주므로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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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분석】 둔촌주공 당첨자들 대출도 되고, 거주요건도 면제되고, 비과세도 가능해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업무보고에서 2023년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리면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며, 분양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중도금 대출도 허용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 상태에서 분양받은 분들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됩니다. 이번 조치들 중 상당수는 올 상반기 법령을 개정해서 기존 분양받은 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둔춘주공 당첨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부여될 것 같습니다. 친한 지인이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당첨된 후 중도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분양가 12억원 초과 주택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니 중도금 마련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는 부담되지만) 그리고 준공 후 거주의무가 없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룰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상태에서 둔춘주공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은 이번에 둔촌주공이 소재한 강동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도 면제되므로 잔금을 지급할 때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2년 이상 보유한 후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신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

2023.01.03
【유튜브】 서울도 조정지역에서 해제? 조정지역 해제시 달라지는 세금 규정 사례별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어제 여러 신문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고,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규제지역 해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보도설명자료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주요 일간지에서 다 보도한 것을 보니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는 거의 확정적이고 1월 중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결하는 절차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 대출, 재당첨금지 및 조합원지위 이전금지 등 여러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아직까지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 중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핵심지 상당지역이 해제되는 것이라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잠실과 일부 지역의 급매물들은 소진되고 있다고 하니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차가운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작은 군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과 재당첨금지 및 조합원지위 이전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제 저녁 늦게 유튜브를 찍고, 오전까지 편집을 마친 후 영상을 올립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자금조달계획서, 재당첨금지 및 조합원지위 이전금지까지 다루고 있고, 각 내용마다 사례를 넣다 보니 약간 내용이 많은데요... 편집자님이 편집을 잘 해주셔서 이해하...

2023.01.03
【판례 분석】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및 주식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주식 투자자들 모두 힘들었던 2022년도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2023년에는 이웃님들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 중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업종을 창업하는 자들에게는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최소 50%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 부릅니다. 두 감면대상 업종에 모두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으로 인정되어 위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조특법 제7조 1항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에 아래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합니다. 1) 감면대상 업종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출판, 연구개발, 광고, 과학기술서비스, 포장 및 충전, 전문디자인, 창작...

2023.01.02
【필요경비】 양도 시 컨설팅 수수료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텐데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절세하는 방안을 찾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허위 증빙이나 자료 ·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큰 분들 중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는 투자자나 투자 법인을 가지고 있는 자,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통해 고액의 컨설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양도세나 법인세 신고 시 경비처리했다가 고액의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아는 지인이 상가 취득했다가 멸실한 상태에서 매도계약을 체결했는데 차익이 워낙 커서 양도세 부담때문에 걱정을 했더니, 올해 결손이 많이 난 부동산매매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컨설팅수수료로1억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데요. 그 분은 이 경우 컨서팅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는데요. 오늘은 컨설팅 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산 양도 시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입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열거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비로 열거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거래세 2) 매매계약서 작성비용(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서 작성 ...

2022.12.30
【기사 분석】 종부세 중과 폐지 재추진, 조정대상지역 1월 추가 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하루에 두 번 포스팅하는 일이 드문데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아침 기사를 보니 추경호장관 인터뷰 기사가 있네요. 기사 내용 중 눈에 띄는 내용이 "법인세율 인하"와 "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음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처리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일괄 협상을 하지 않으면 예산안도 처리가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세법개정안 중 일부를 양보했지만 그 중 법인세율 인하와 종부세 중과 폐지는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취득세 중과와 종부세 중과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도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서울 전역, 광명, 과천, 하남,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데요. 서울 전역의 주택거래도 거의 실종 상태이고 주택 가격도 고점에서 20~30%까지 하락한 곳이 많은데 해제했다가 혹시 오를까 염려해서 간 보면서 일부 지역만 해제하지 말고, 대폭 해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90777 추경...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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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정부 발의 세법개정안 중 국회 수정의결 내용(종부세 개정 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북극의 한파 영향인지 요 며칠 전국이 많이 춥습니다. 겨울은 춥고 눈도 많이 내려야 겨울다운데, 이제 덜 겨울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리워지는 수요일입니다. 삼한사온은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네요... 12월 23일에 여야 합의로 세법개정안 및 예산안이 일괄 통과되었습니다. 당초 정부가 발의했던 세법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여야 간 이견으로 내용이 달라졌는데요... 이 내용을 유튜브로 촬영하려다가 먼저 블로그에 올립니다. 1. 규제지역 상관없이 2주택자까지 종부세 중과규정이 폐지되고,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1. 당초 정부안 1) 개인 1세대1주택자 14억 원 공제, 다주택자는 9억 원 공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규정을 폐지하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2.7%의 세율을 적용 2) 법인 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 수에 상관없이 2.7%의 단일세율 적용 2. 국회 수정의결 1) 개인 ① 1세대1주택자 12억 원 공제, 다주택자는 9억 원 공제하고 규제지역 관계없이 2주택까지는 중과규정을 폐지 ② 3주택 이상부터 종부세를 중과하되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0.5~1.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2.0~5.0%의 중과세율 적용 2) 법인 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규제지역에 ...

2022.12.28
【유튜브】 상생임대주택(⑥) 특례 적용 요건 및 기재부 유권해석

안녕하세요..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고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이더라도 아래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일정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1.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건 1)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2)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직전 임대료 및 보증금 대비 5% 이내로 인상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상생임대주택 특례 1)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 2) 표2의 장특공제율(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 적용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3)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3.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유의할 사항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직전임대차계약이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매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매도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형태(잔금일 전 임대인 변경)의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보다...

2022.12.24
【긴급 : 기재부 유권해석 변경】 계약 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잔금일 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적용 불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겨울은 겨울다워야 제격이긴 한데, 요 며칠은 겨울답지 않았으면 하는 날씨네요...저녁 먹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귓볼이 애릴 정도로 춥네요... 12월 20일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중요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약을 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어 간단히 소개합니다. 1. 계약 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취득일(잔금일) 당시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매수 계약 당시에는 건축물이 있었으나 특약에 따라 잔금일 전에 매수인이 해당 건물을 멸실하거나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과세될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일이 원칙이며, 잔금일 당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주택이 존재했지만 취득일(잔금일)에는 주택이 멸실되고 토지 상태이거나 상가로 용도변경되었으므로 이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토지 or 상가분 취득세율 4%(지방교육세와 농특세 포함 4.6%)가 적용됩니다. 2020.8.12.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주과 규정이 신설된 이후 유권해석이 판례가 나오지 않아서 멸실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세 중...

2022.12.22
【1세대1주택 거주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사례별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 당시 1주택이어야 하고,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이더라도 보유 및 거주기간의 예외로 인정해주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유튜브에서 자세히 설명해 봤습니다. 1)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임차인으로 거주한 후 분양전환받은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가능 2) 출국 당시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해외이주나 국외 발령 등 사유로 출국 당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가능 3)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세대원 포함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분양권 포함)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을 구입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잔금을 지급하고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대원 포함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원 포함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4)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상태에서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매도하더라도 거주요건이...

2022.12.22
【부동산 증여】 2022년에 증여하면 유리한 경우, 2022년에 증여하면 불리한 경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부동산 등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할거면 2022년에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여러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1.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 부동산 등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안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원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을 때의 시가(증여재산가액)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안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는 증여한 자가 최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데 이를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라 부릅니다. 올해까지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2023년 이후 증여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할 분들은 가급적 올해까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증여로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부동산 등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우리가 흔히 기준시가로 알고 있는 가액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고시가격 혹은 개별주택 고시가격을 의미) 다만 2023.1.1. 이후 증여 취득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상당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가급적 2...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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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⑥】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자이더라도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 (내용 수정 : 유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변경으로 2023.10.23. 이후 결정분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른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구입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특례 내용 중 가장 어려운 내용이 공사기간 중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소득령 제156조의2 5항) 특례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관련 유권해석과 심판 결정, 판례도 많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의미있는 심판 결정이 있었는데요...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공사기간 중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 중인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이 멸실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기간 중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구입해서 거주하다가 추후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준공되면 대체주택을 팔고 준공된 신축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대체주택은 원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공사기간 중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실수요 목적의 주택이므로 소득령 제156조의2 5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주택 취득시기 대체주택은 재개발(...

2022.12.16
【유튜브 첫 촬영】 조정지역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 과세표준 12억원까지 중과 배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제가 첫 유튜브를 촬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사항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1) 1세대 1주택자 공제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2) 다주택자 공제금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4) 3주택자 이상이더라도 종부세 과세표준 12억원까지 중과 배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3NjK3LxJqKA

2022.12.15
【기사분석】 시가 13억 이하 가족 소유 주택에서 무상 거주해도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이 쉽게 쓰여지지 않아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7조)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때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1년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5년분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5년분을 합산하여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거주를 시작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증여이익)은 우선 1년분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 5를 곱하여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하고 이 금액을 연 이자율 10%로 할인해서 5년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합니다. 1)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부동산 가액(시가) × 연간 사용요율(2%) 2) 총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의 합계 / (1 + 10%)5 위의 방식으로 계산한 5년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합계액을 이자율 10%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1억 원을 넘어야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역으로 5년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합계액을 이자율 10%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1억 원을 넘지 않으...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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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조정지역 지정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양도일 전에 세대분리해도 거주요건이 적용됨(상생임대를 통해 거주요건 회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여태까지 코로나에 안 걸렸던 지인들 상당수가 최근 코로나에 많이 걸리고 있네요...심한 독감 수준일거라 생각하고 우습게 여겼다가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분들도, 이미 걸린 분들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양도세 강의를 수강했던 분께서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물건을 매도하려고 내놨다가 매수인이 계좌를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혹시 몰라 마지막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메일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사실 그분은 현 상태에서 매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낙담을 하셨는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세금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한 순간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가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이므로 주택의 잔금일 이전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거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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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④】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신규 임대기간과 통산하여 임대기간 충족여부 판단(기재부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서는데 생각보다 바깥공기가 차가워서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겨울이 시작되었나 봅니다. 상생임대주택 관련 조문이 명확하지 않아 몇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되는데 임차인이 2년이 되기 전에 퇴거한 후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전후 임대기간을 통산해서 2년 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관련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표2의 장특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 당시 1주택이어야 하며,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표2의 장특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됩니다. 상생임대주택을 적용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2) 2021.12.20~2024.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갱...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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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현지이주한 경우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거주자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얼마 전 메일로 미국 영주권자가 서울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문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거주자가 아니므로 비과세가 안될 것 같은데 혹시 방법이 없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양도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거주자란 국적 개념에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지점)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지분 100%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100% 출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3년 정도 거주 중인 자가 한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비록 본인과 가족이 장기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거주자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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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웃 상담사례】 '20.7.10. 이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는 다주택자이더라도 중과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취득세 중과규정이 도입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중과여부를 어려워하십니다. 특히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며칠 전 블로그 댓글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 미올님! 현재 2주택과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안양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양권이 2022년 12월에 잔금을 내고 입주하는데 이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12%가 아닌 8%가 적용되겠죠? 12%가 적용되면 큰일인데요 ㅠ 참고로 위 분양권은 2020년 2월에 취득한 분양권이었습니다. 오늘은 위 질문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두 번째 주택, 비조정대상지역 3번째 주택부터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020.8.12.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인 경우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의 4주택 이상인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분양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주택의 취득일(잔금일) 당시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조정...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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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특강】 규제지역 해제시 달라지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완전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2022년 11월 14일자로 서울, 성남 분당구 등,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되었고, 상당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취득세 중과 규정,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일시적2주택 규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등 여러가지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달라지는 세금규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특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은 수강 가능인원이 15명입니다. 규제 해제시 달라지는 세금규정(총 2시간 30분) : 오프라인 (15명 한정) ㅇ 강의일자 : 2022.11.18 금요일 오후 7시 ㅇ 강의장소 : 송파구 방이동 부지런카페(송파구 오금로13길 8) 부흥빌딩 3층 ㅇ 수강료 : 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교재비 포함) 2. 규제 해제시 달라지는 세금규정(총 2시간 30분) : 온라인 ㅇ 강의신청 : 2022.11.16~11.21 ㅇ 수강기간 : 2022.11.23(수)~2022.12.7(수) ㅇ 수강료 : 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교재비 포함) ㅇ 수강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신청서를 클릭 후 오프라인, 온라인을 구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서 ㅇ 강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