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1142024.06.09
인플루언서 
미네르바올빼미
1,672세무 전문가
참여 콘텐츠 1
【유튜브】 고향사랑 기부금(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자료인데요. 고향사랑이음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 고향을 선택해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기부하는 곳 고향사랑이음 2. 고향이란? 본인이 태어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을 말합니다. 저는 현재 주소지가 서울시 강동구인데요. 강동구 외 지역이면 어느 곳이라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기부 한도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는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4. 세제혜택 1)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 기부금액 전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금액은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10만 원을 기부한 경우 10만 원은 전액, 100만 원은 16.5%인 165,000원 합계 265,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유사한 제도...

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