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8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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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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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분양권 취득일 당시 부모와 동일세대, 주택 잔금일 현재 세대분리한 경우 취득세 중과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이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야 대치 상황이 지속 중이라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을 구입할 당시에는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로서 자녀가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추후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자녀가 소득이 있고 세대분리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규정에 대한 문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주택 수 계산 이 중 주택 수는 주택의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2020.8.12.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8.12. 이후 취득했더라도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상관없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 위에서 주택수는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요. 예외적으로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주택자가...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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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별도세대 판정】 자녀의 별도세대 판정 기준, 취득세 중과규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취득세 중과 규정을 완화한다고 정부가 대책 발표를 하고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을 국회에 발의를 해 놓은지 몇 달이 지났건만, 여야가 취득세 중과 논의를 멈춘 상태라 진전이 없습니다. 빨리 일하는 국회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2021년 말을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2023년 3월 이후 주요 핵심지들은 다시 가격 상승을 시작하였고, 서울 일부 지역은 전 고점에 다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아직도 지방의 다수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한 지역도 있지만 주요 핵심지들은 낙폭을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핵심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이 더딘 곳들이 재개발 구역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만 사업이 멈출 수 있다는 리스크, 공사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리스크가 겹치면서 하락폭이 컸고, 회복 속도도 주변의 신축 아파트보다 더딥니다. 입지는 좋은데 가격 하락폭이 큰 지역의 재개발 물건들을 본인이 구입하거나 자녀들에게 사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취득세 중과 규정입니다. 정부는 추후 취득세 중과규정 완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급 적용해 주겠다고 하는데, 해당 법령이 통과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말만 믿고 덥석 주택을 구입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자녀 명의로 재개발 지역의 ...

2023.06.24
【취득세 중과】 '20.7.10. 이전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을 먼저 팔아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 아이스크림이 급 당기네요. 예전에는 베스킨라빈스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는데 맛있는 젤라또를 먹어보니 아이스크림 맛도 재료에 따라서,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지인분이 취득세 중과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인분이 잘못 알고 계신 사항이 있었는데, 블로그 이웃님들도 비슷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1.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두 번째 주택부터 취득세율이 인상되며, 다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여야 간 합의 불발로 계속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만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완화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용은 2023년 취득분부터 소급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2번째 주택, 비조정지역의 3번째 주택 : 8%(일시적 2주택 제외), 단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주택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3%의 취득세율 적용 ⓑ 1세대 3주택 이상, 법인이 취득하는...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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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 2022.12.31 까지 증여, 저가 취득 시 감평을 받아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2023년 이후 취득분은 시가인정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며칠 전 지인과 식사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인 : 미올님 강의를 듣다 보니 2022년까지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미올 : 네 맞습니다. 지인 :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계산을 위한 시가를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려워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액으로 증여를 했는데요. 이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일까요? 아니면 감정평가액일까요? 시가표준액과 감정평가액이 거의 2억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증여분 취득세율이 지방교육세 포함 3.8%라서 7,600,000원이나 차이가 나서요. 미올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지인 : 헉, 지자체 담당자가 감정평가액이 맞다고 이야기해서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서 법무사님이 납부영수증을 발급해 줘서 그 금액대로 납부했는데요... 미올 : 조문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시가표준액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일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지자체가 환급을 해주지 않으면 불복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1. 2023.1.1. 이후 자산을 증여로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1. 증여로 ...

2023.03.01
【간주취득세】 간주취득세 완전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와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문의하였는데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자주 접하는 주제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드물어서 취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가 될 당시 법인이 보유 중인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간주 취득)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그 주주가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정 주주 등이 집중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고 주식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데요. 이를 "간주취득세"라 부릅니다.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려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과점주주란 특정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지분을 합하여 50%를 초과한 경우 특정 주주 및 그와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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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2019.12.3. 이전 분양계약 + 4주택 이상 : 2022.12.31.까지 잔금 지급해야 1%의 취득세율 적용(2023.1.1. 이후 잔금 시 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지인이 취득세 세율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2019.12.3. 이전에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현대힐스테이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2.12.31.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사하힐스테이트 아파트가 4번째 주택이더라도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2023.1.1. 이후 잔금을 지급하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래된 내용이긴 한데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2019.12.3.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2.12.31.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아파트는 4주택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 2020.1.1. 지방세법 개정 : 4주택 이상 취득세율 4% 취득세 중과규정이 도입되기 전 주택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12.3.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020.1.1. 이후 취득하는 4번째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4%(지방교육세 + 농특세 포함 4.6%)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8호에서 취득가액에 따라 1~3%를 적용하지만, 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1항 8호(1~3%)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세율인 4%(...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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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 2022년까지 증여해야 취득세 절감, 취득가액 이월과세 5년 적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광주에 볼일이 있어 새벽에 집을 나서 SRT를 타고 광주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온통 노랗게 물든 가을 들녘 너머로 떠오르는 일출 풍경은 바다에서 보는 일출과 또 다른 장관이네요... 요즘 주택 가격도 하락 중이지만 거래가 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언론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 중과폐지안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다주택자들 중에서 팔리지 않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율과 내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3.5%이며,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하면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2020.8.18. 이후부터 다주택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주택 즉 ①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 ② 1세대1주택자의 주택, ③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인 주택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3.5% 적용) 2022...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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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특례-상속주택③】 주택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자 된 경우 0.8%의 특례 취득세율 적용 가능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지인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동생과 공동으로 민법상 지분율(모친 3/7, 자녀 각 2/7)대로 등기한 후 몇 년이 지난 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2.8%의 세율로 계산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저와 대화 과정에서 취득세를 과다 납부한 것 같으니 과다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동네에 있는 세무사님을 통해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 통지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표상 1가구가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0.8%의 특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 시 2.8%의 취득세율 적용 토지나 건물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4%(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4.6%)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3.5%(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4%)의 세율로 취득세가 과세되며, 상속을 원인으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2.8%의 세율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2. 무주택 1가구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0.8%의 취득세율 적용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을 하는 경...

2022.09.18
【취득세 일시적2주택】 일시적 2주택 기간 2년 연장 공포,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이 멸실되어도 취득세 중과 제외

취득세 일시적2주택 기간은 현재(2023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요건도 개정하겠다고 행안부가 발표했었는데요... 개정이 완료된 것인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취득세 일시적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1. 종전 규정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신규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세는 8%(지방교육세 포함 8.8%)가 적용됩니다. 2. 개정 규정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2주택 기간이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개정 규정은 아래 첨부한 부칙 제32747호 2조에 따라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령 공포는 2022.6.30.에 되었지만 부칙에서 개정규정은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해서 양도세 규정과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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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일시적2주택 기간] 취득세 일시적2주택 기간 2년으로 연장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5월31일에 지방세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취득세 중과적용을 배제하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10대 민생안전 대책"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기존에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어서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으로 연장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이미 1년이 경과한 납세자에게도 소급적용을 해줄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입법예고문 부칙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현행) 조정지역에 종전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지역에 위치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신규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두번 째 주택을 취득하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1년이 적용될 수도 있고, 3년이 적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년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신규주택과 종전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 1년의 일시적 2주택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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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 2년으로 연장, 일시적 2주택 완전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며칠 전 기재부에서 발표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최종 1주택 규정 폐지,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을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일시적 2주택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는데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안 늘어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도 1년에서 2년 연장하고, 적용시기도 2022.5.10.부터 소급하는 것으로 취득세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다음 주에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개정할 때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도 같이 개정해 주면 좋았을 텐데요. 늦게라도 개정을 해준다고 하니 다행이고, 그 시기도 양도세와 동일하게 2022.5.10.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만일 기사 내용대로 개정이 된다면 조정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지역에 위치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2.5.10. 현재 1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1년 더 늘어납니다. 주택이 팔리지 않아 고심하고 있던 분들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2.5.10.을 기준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넘은 분들까지 개정규정을 적용해 줄지는 입법예고문이 나와봐야...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