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8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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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올빼미
1,672세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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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재산 양도 시 단기양도 판단,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양도세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정비사업 담당하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세금(취득세, 양도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방안을 내용으로 4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점심식사 후 바로 강의를 시작해서 졸릴 시간이고, 어려운 내용인데도 다들 집중해서 들으시니 저도 힘이 솟아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강의 전 사전 질문에 대한 설명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라 간단히 소개합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버님은 상속 개시 당시 1주택자로서 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아버님 소유 아파트는 지방의 소규모 단지에 있는 아파트로 거의 2년간 같은 평형대 아파트 실거래가 없어서 기준시가(공동주택공시가격) 약 2억 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서 신고했으며, 상속재산가액 합계는 5억원이 되지 않음 ② 아버님 소유 아파트는 별도 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예정이며, 양도 예정가액은 약 3억 원임 1.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도 있고 별도 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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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상속인의 다른 지분을 인수해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주택을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가 공동 상속인의 사정으로 다른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나 증여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추가로 증여받거나 매매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고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1. 일반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 위 사례는 A주택을 보유한 자가 B주택을 상속받고 8년 정도 지난 후 A주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일시적2주택 기간이 지나서 원칙적으로 A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B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중인 A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A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 채의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상속주택이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될까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2023.09.20
【상속세】 꼬마빌딩 소급감정과 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얼마 전 국세청을 퇴사하고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지인 세무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대화 내용을 복원하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 대화 내용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지인 세무사 : 조금 급한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전화했어. 미올 : 어떤 일인데요? 지인 세무사 : 상속세 신고를 대리하면서 상속세 부담이 커서 그중 가액이 가장 큰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신고했거든. 미올 : 꼬마빌딩이나 대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감정가액과 기준시가 차액이 큰 경우 국세청에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한 다음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왜 기준시가로 신고했어요? 지인 세무사 : 나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었는데, 당장 상속세 납부세액이 워낙 커서 부담스럽다고 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신고한 가액과 감정평가액과의 차액분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를 내더라도 가산세가 없으니 손해 볼 일은 없겠다 싶어 기준시가로 신고했거든. 미올 :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인 세무사 : 그런데 신고 당시 예상했던 예상 감정가액은 약 60억 원이었는데 과세관청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은 약 76억 원으로 높게 나와서 당초 감정평가를 해서 신고를...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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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로부 현금을 받은 경우 양도세가 과세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2023년 세법개정안이 나오고도 한참 지났을 시기인데 아직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목요일에 보도자료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엠바고가 풀리는 목요일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을 할 때, 상속인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상호 협의하에 합리적으로 재산이 분할되면 별문제가 없지만 협의분할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없이 재산을 분할하려면 모든 재산을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분할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추후 양도세 비과세나 종부세,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임대나 처분할 때 여러 가지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특정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세금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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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수지분④】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거주요건, 일시적2주택, 표2의 장특공제율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공동상속받은 주택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표2의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1.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 · 자매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을 소유한 자 각각 1주택자로 보지만,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다릅니다.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의 순서에 따라 상속인 중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 지분이 가장 큰 자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연장자 예를 들어 주택 1채를 자녀 3명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동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없고, 해당 상속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 없다면 위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중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나머지 2명은 소수지분자가 됩니다. 만일 소수지분자가 위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

2023.05.19
【유튜뷰】 증여재산가산 규정과 이를 활용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아직도 많이 쌀쌀하지만 남녘에는 소리 없이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지인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 : 미올님, 동일인이 한 번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증여를 하면 합산과세를 하잖아요. 그럼 아빠가 사전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엄마가 증여를 다시 하면 아빠와 엄마는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올 : 그럴듯한 말인데요..과세당국이 그런 방식으로 조세 회피를 하는 것을 가만히 둘까요? 지인 : 그럴 리가 없겠죠? 미올 : ㅎㅎ 네 오늘은 증여재산가산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증여재산가산 규정에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증여받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https://youtu.be/ev5cnG3lxWE 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증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는 10~50%의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 지인의 질문처럼 사전에 증여행위가 있고 나서 다시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각각의 증여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합산과세하지 않으면 쪼개기 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증법 제47조에는 "증여재산가...

2023.02.27
【유튜브】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자 0.8%의 취득세율 적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얼마 전 일반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소득령 §155②)을 살펴 봤는데요. 오늘은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취득세 특례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1. 상속으로 1세대1주택이 된 경우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1. 일반적인 상속시 취득세율 부동산 중 농지를 제외한 토지 및 건물을 사속받은 경우 2.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데요.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대가가 없으므로 시가표준액(토지 : 공시지가, 주택 : 공시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서 1세대1주택이 된 경우에는 2.8%의 취득세율이 아닌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 상속인은 3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1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한편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 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생계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다면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판단할 때 무조건 같은 세대로 봅니다. 사례별로 특례 취득세율 적용 여부는 아래...

2023.02.21
【유튜브】 일반주택 +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소득령 §155 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세 부담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양도세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상속받은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세부담도 감안해서 상속받은 주택을 누가 상속받을지 고민해봐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있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핵심은 1.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상속주택 +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여러 채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채만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3. 상속주택 특례는 다른 특례와 중첩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 좋아요 ! https://youtu.be/m6u3SEbLuHo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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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1주택 판단 시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설 연휴는 즐겁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명절만 되면 제가 좋아하는 튀김과 부침개 재료 한가득 준비해놓고 기다렸던 어머니 생각도 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한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납니다. 설 명절이 되면 고향에 내려갈 생각으로 많이 설레었는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이후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우울하네요. 코로나 영향인지,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주변 지인들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작년부터 부고장이 많이 오고 있네요.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1세대1주택자인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 가액 중 6억 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상속주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데 이를 "동거주택 상속공제"라 부릅니다.(상증법 §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2023.01.23
기사분석 "상속세 65%, 국가가 상속받나?, 넥슨 김정주 회장 상속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유튜브 녹화가 있어 아침 일찍 여의도를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아침 뉴스를 검색하는데 넥슨 김정주회장 배우자와 자녀분들의 상속세 관련 기사가 있네요. 유가족들의 상속재산에 대해 65%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고액의 엔화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급증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65% 세율이라니 의아해 할 분들도 계실텐데요. 최대주주의 주식을 사게되면 그 회사의 경영권까지 장악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최대주주의 주식은 시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거래가 됩니다. 상증법에서도 이런 점을 반영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액에 30%를 할증해서 주식가액을 산정합니다.(단 중소기업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번 국회 수정의결 내용에 따르면 일부 중견기업 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과세표준 30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이 50%이고, 여기에 30%를 할증하면 65%의 상속세 부담을 지는 것인데요. 자산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율의 상속세 부담을 환영할 수 있겠지만, 상속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세부담에 경영권을 넘기거나, 대출받아 상속세를 내는 분들은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매 년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도한 세부담은 편법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일...

2022.12.29
【상속세】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내 &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얼마 전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수강생 중 한 분이 강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1채의 주택과 지방의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기준시가로 신고하려다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시가로 평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시가 인정액 상증법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간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을 말하며,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2) 보충적 평가 방법 만일 위에서 열거된 가액이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이 되는데요...보충적평가방법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가액이 "기준시가"입니다. 단 감정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우선 시가로 사용하며, 그런 가액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토지 등은 유사매매사례가액...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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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자산 증여 및 상속 시 공제 적용 여부 및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일주일 전 동국대 강의를 갔을 때 푸른 하늘과 노오란 은행잎의 색상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사진 한 장 남겼는데, 오늘 출근하다 보니 어젯밤 내린 비로 은행잎과 플라타너스 잎이 다 떨어져 거리에 나뒹굴고 있네요. 얼마 전 함께 근무했던 세무공무원을 만났는데,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하여 그분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매우 억울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가 매년 1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혼 후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상태로 같이 사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혼 상태에서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세법상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상속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유언이 없으면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을 배분하며, 협의분할이 없을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배분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을 배분하는데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겼다면 ① 1순위로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지정 상속)하며, ② 유언이 없...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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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방법(증여재산가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요즘 증여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2023년부터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의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서 시가상당액으로 바뀌고,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므로 2022년 중에 부동산 등을 증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여 후 일정기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가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생전에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이 개시되어 자산이 무상으로 상속인들에게 이전되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두 세목의 과세표준이 작아질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도 낮아집니다. 사전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이후 상속이 개시될 때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누진 효과가 발생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산한 총 세부담은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하도록 정부가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사망 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의 누진적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법 제13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되기 일정기간 이전에 증...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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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물납 요건 및 물납이 가능한 재산, 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서울에서 28년 이상 살았는데 어제처럼 비가 쏟아진 적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마도 끝났다는데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네요...다들 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맑은 하늘과 흰 구름이 그리워지는 화요일입니다. 저번에 상속세 공제 중 금융재산공제를 알아봤는데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많으면 그 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2억 원 한도 내에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금융재산 상속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아주 급매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부동산 등이 팔리지 않아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물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물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은 신청 후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금전, 예금, 적...

2022.08.09
【연부연납】 상증세 연부연납(2022년부터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10년으로 연장)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갑작스럽게 상속이 개시되면 고인을 보내드리는 과정도 힘들고 정신이 없는데 상속세 신고도 해야 하고, 거액의 상속세도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예금, 상장주식을 상속받았다면 그 자금으로 상속세를 내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당장 현금으로 환가하기 어려운 자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를 위해 상증세를 장기간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시리즈 2탄으로 오늘은 연부연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증세 자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꺼번에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데요. 분할납부할 세액은 납세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며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분할납부 기간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1) 분할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은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내 분할 납부 2) 분할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예를 들어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1,800만 원인 경우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신고기한 내 1,000만 원...

2022.07.18
【상속공제】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일괄공제보다 기초공제+그 밖의 공제가 유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코로나 이후 연세가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가 과세표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제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인데요... 오늘은 일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신고를 할 때 ①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② 일괄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최소 2억 원을 무조건 공제해 주는데 이를 "기초공제"라 합니다. 기초공제는 거주자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인적공제 기초공제 외 배우자 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가 추가로 적용되는데요.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②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 1인당 5천만 원 ③ 미성년자 공제 :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1천만 원 ④ 장애인 공제 : 기대여명의 연수 × 1천만 원 3) 일괄공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외에 일괄공제...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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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의 보유세 및 양도세 부담도 증가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모님 소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상증법 규정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개시 전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로서 자금의 사용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유중인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조성된 자금을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상속인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녀가 사용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인출된 현금이 자녀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겠지만, 현금은 꼬리표가 없으므로 자녀에게 귀속된 사실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세금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대출을 받아 형성된 자금을 인출하였는데 그 용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라 부릅니다. 세법에서 "추정"이라는 용...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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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③】 상속주택의 비과세 판단 및 장특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시나요? 세무공무원용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도 통산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관련 조문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셔서 내심 놀랐습니다. 강의 첫 시간에 조문을 보는 법을 설명드렸는데 조문을 보는 법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및 중과규정은 저도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으면 종종 혼란스러운데요. 오늘은 상속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무슨 규정이든지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특례나 예외 규정을 공부해야 추후 흔들림이 없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의미하며, 사망신고를 한 날이나 상속등기를 한 날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아닙니다. 즉 상속등기를 늦게 했더라도 상속개시일이 상속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상속개시일이 상속주택의 취득일이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고 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

202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