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세
60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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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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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2주택과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이 준공되어 취득세를 낼 때는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일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잔금일 전에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하면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중과를 피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는 분양권 취득일 현재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 중과여부 및 중과세율은 주택이 몇 채인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달라집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는 잔금일 당시의 주택수가 아닌 분양권 취득일 현재의 주택수(분양권포함)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분양권 취득일 당시에는 분양권 포함 3주택을 보유한 자가 아파트 준공 전 다른 주택을 처분해서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 현재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분양권 취득일 당시에는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로 보아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의 분양권을 구입하실 분들은 분양권 상태에서 처분할 것이 아니라면 분양권을 취득할 때 몇 주택자인지 반드시 검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2...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