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급여조건
22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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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지급 조건(상한액, 하한액)

일자리를 잃고 막막함을 느끼는 순간, 실업급여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지급 조건,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 자세히 찌끄려 본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이다. 이 제도로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필요한 교육을 받는 동안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근로자가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하게 6개월로 계산되지 않고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회사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어 약 8.2개월 정도 근무) 실직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별도로 있는데 그 경우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기준 지급액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다들 한 번씩 퇴사 고플 때 검색해 보시죠? 저도 퇴사 전 얼마나 찾아... blog.naver.com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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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계산기로 알아보기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싶어서 실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를 각자 사정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계산해 보곤 했었답니다. (흡ㅠ)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근로자가 갑자기 실직하여 경제활동의 공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구직급여하고 할 수 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 지급되는데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 수급 자격이 생긴다. 여기서 180일은 만 6개월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월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즉,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약 8.2개월을 근무했어야 구직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된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한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까지 달라진다.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과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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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기준 지급액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다들 한 번씩 퇴사 고플 때 검색해 보시죠? 저도 퇴사 전 얼마나 찾아봤던지요.. ㅋㅋ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도 찾아봐서 달달 외울 수 있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떠들어 제껴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있다.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해당하여 이 포스팅에서도 구직급여에 대해서 다룬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근로자가 실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하게 6개월로 계산되지 않고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예를 들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회사는 180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회사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어 약 8.2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더불어 실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한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일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