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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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 기준, 금액 정리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제외 대상 1. 해외입국 격리자 2.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3.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특정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및 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관은 관할 읍, 면, 동입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이 있습니다. 단,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금액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해서 지원합니다. 1인 : 488,800원 2인 : 826,000원 3인 : 1,06,000원 4인 : 1,304,900원 5인 : 1,541,600원 6인 : 1,773,700원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 씩 추가 지급되며,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2년 3월 16일 생활지원비 금액을...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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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및 서류, 금액 정리

자가격리 치료키트 지원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0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기존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진단키트 및 재택치료키트 지원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지원 예산 등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정부안에서 추가되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를 지원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등 600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치료키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재택치료자 중 일반 관리군에 해당하는 이들이 그 대상이고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을 2,000억 원 ∼ 3,600억 원 사이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및 격리기간 중 격리의 이행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기존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기준은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14일) 488,800원, 2인 가구 826,000원, 3인 가구 1,066,000원, 4인가구 1,304,9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루 지급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1인가구 34,910원, 2인 가구 59,000원, 3인가구 76,140원, 4인가구 93,200원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 및 격리된 가...

202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