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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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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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3년연장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3년연장 하나 둘씩 무장해제가 되가는군요. 부동산시장이 어려울때는 2년이라는 세월이 짧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에 쫓기듯이 가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 다소 여유가 있어지는 거 같습니다. "실수요자 2주택 보유 부담 줄었다" 3년 내 팔면 양도·취득세 혜택 (종합) 정부가 상속·이사·결혼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다주택자들에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n.news.naver.com 우선은 보도자료 그대로 급매를 막자라는 것이네요. 보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천천히 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우연찮게 다주택으로도 갈수 있을듯 ㅎㅎ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완화부터 종부세까지 급매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시작한 시장흐름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해 집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 #처분기한연장 #비과세3년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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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 ( 링크스크랩)

1주택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 (링크스크랩) 저도 잠시 헷갈렸네요. 잘 참조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 세금 참 헷갈립니다. 기간별로 바뀐 내용들이 다 다르니 전문가들도 찾아보면서 해야 합니다. 무척 혼란스러운 부분인데요. 2017.8.3일 이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까지 챙겨야 하네요.(2년)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2017.8.3일이전, 이후에 따라 취득된 부동산에 대한 기준 등이 다릅니다. 이것때문에 헷갈리면 안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는 게 좋을듯 싶습니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만 해도 되는 경우와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주택의 취득 시기 및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다. n.news.naver.com

2022.05.13
한숨돌린 일시적 1가구2주택

한숨돌린 일시적 1가구2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오늘부터 완화… 수도권 매물 두달새 10% 늘어나 서울 16억에 산 집, 19억에 팔 때 기존 양도세는 1억 2463만원 오늘부터는 7356만원 내면 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10일부터 1년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가 유예된다. 기존엔 서울 n.news.naver.com https://blog.naver.com/kjm2336/222726893708 소득세법 시행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오늘부터인가요 ?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1년동안 ... blog.naver.com 몇차례 올린 글을 오전에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골자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완화입니다. 완화해야 한다고 늘상 저도 언급했구요. 매물이 증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6월1일전이라 얼마나 매물이 정리될지는 모릅니다. 딱하나 기간이 넘어가더라도 1년동안은 시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종부세 한번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플러스하여 매도 추진을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말하자면 타이밍 놓치면 급할 것이 없다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거야 원래부터 계속 이야기 하던 부분이니 시행을 하는 거라 봅니다.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제 사는 쪽이 어떤계층이냐가 관건이겠죠. 저는 이 시점에서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의 비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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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사례 (국세청 자료 참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사례(국세청 자료 참조) 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 2019년 12.17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신규주택 취득시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 - 2018년 9.13 이전 신규 주택 매매계약,또는 계약금 지급사실 : 신규 주택 취급한날 이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1세대1주택비과세) 2020년 9월 잔금청산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512 (2021.05.25) 세부 집행 원칙 소득세법력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 종전주택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포함) 계약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포함) 중 어느하나라도 계약일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내에 위치 하지 않는 경우 (3년적용) 2018.9.13 이전 ->3년 2018.9.142019.12.16사이 ->2년 2019.12.17일 이후 ->1년 - 종전주택,신규주택(계약,취득일)기준으로 조정지역내에서 벗어날 경우 : 3년 적용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2018.9.13이전 ->3년 2018.9.14-2019.12.16사이 ->2년 2019.12.17일이후 ...

202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