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21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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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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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6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6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 앞서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이제 #유예기간종료 로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임대차 부분을 한눈에 들여다 보려는 목적이 많았던 점을 볼때 현 정권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이야기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임대차3법은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버렸네요. 출처: 독일병정 기존 블로그 글 (2021.4.15일자에서 가져옴) 국토교통부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집슐랭] 6월부터 월세 30만 원 혹은 보증금 6000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 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달 말로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 n.news.naver.com 투명하다는 건 나쁜일이 아닙니다. 다만 투명하게 바뀌면서 임대인들의 계약내용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비용보충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일이죠. 임대수익 = 세금증가 공식이 생기는 것이겠죠. 기존과는 달리 30만원이상 신고라면 꽤 많은 곳들이 ( 원룸, 고시원 부터 다양한 주택)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노출이 되는만큼 임대사업이 재미가 없어질수도 있겠죠. 만들어져야 할 법이라면 당연히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겠죠. 대신 규칙을 만들고 그에 맞추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을 한다...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