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근로기준법 총정리, 실업급여 출산휴가 각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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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근로기준법 정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확인과 방법을. 고용보험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두 정리해 봅니다.
몰라서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알면 도움되는 정보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모쪼록 슬기로운 직장생활, 근로활동이 되길 바랍니다.

01.5인미만사업장에서도 출산, 육아휴직 사용하는 법

사장님이 인된다고 하니까.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으니까. 몰라서 그냥. 등등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엄연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항목은 있습니다. 그중 출산에 광해서는 5인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소규모 영세한 사럽장이라 할지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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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고용보험 권고사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구직급여는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복지 제도임.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필요함.
- 퇴직금은 사용자가 제공하지만,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구직자는 구직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부는 구직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 비자발적 퇴사인 권고사직에만 수급 가능한 구직급여이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수급 가능한 조건이 있음.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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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인미만 사업장 회사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5인미만 회사에 다닌다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몇명 안된다고 자포자기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법으로 정한 수당마저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 적용받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규정을 알아봅니다. 혹시 놓치고 있는 수당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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