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세액공제
1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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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개인연금과 IRP)

연말정산 마지막 필살기라 불리는 개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입니다. 이미 11~12월쯤 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나눠쓰기, 의료비 끌고오기, 인적공제 대상자 찾기 등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게 없죠..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IRP의 경우 12월 말까지 납입하면 25년 연말정산 (24년 귀속)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마지막 필살기라 부르죠.. 900만원 내고 약 150만원 돌려받으니 (세액공제) 뭐... 궁극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6.5%) 개인연금과 IRP의 차이점 우선 본격적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개인연금과 IRP 차이점 부터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출처 : 째유니로그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으로 나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려고 세제 공제 혜택을 주는데 그게 바로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입니다. 낸 돈 중 일부분 (공제율 13~16%)을 돌려 주는거죠 개인연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연금저축 펀드 같은거고, IPR는 퇴직연금 중 하나 입니다. 퇴직연금안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DB형과 개인이 운영하는 DC형이 있는데 이와 별개로 개인이 따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말에 일시금으로 내...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