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중간예납
2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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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추계신고) 계산 및 납부 기간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 149만명을 대상으로 중간예납세액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란? 원래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 ~ 31일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해서 납부합니다. 그런데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올해 (24년) 상반기의 소득세를 미리 11월에 납부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때 확정신고 할 때,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가령 24년 전체 종합소득세로 내야 될 세금이 300만원인데, 24년 11월에 중간예납 100만원 납부했으면, 25년 5월에 2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고지 된 세액을 납부해야됨 (미납시 가산세 부과) 중간예납 세액은 국세청에서 알아서 확정한 다음 고지합니다. 납세자는 그냥 정해진 세금을 내야되는거죠; 중간예납하는 세액은 직전년도 (23년도) 내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1/2입니다. 24년 상반기 때, 매출과 매입은 아직 확정되어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 정도의 세금을 낼 것이라고 추정해서 23년도 냈던 종합소득세의 1/2로 가정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가령 작년 22년 중간예납으로 200만원 납부하고, 23년 확정신고 때 추가로 600만원 납부했다면, 23년 총 종합소득세는 800만원이죠. 그러면 올해 중간예납세액은 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23년 종소세의 1/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12월 2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중간예납 세액을 ...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