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5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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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기준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쓰면 돈으로 돌려 받는게 수당이구요)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한 경우 사용자 (사업주)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죠. 유급휴가이므로 말 그대로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까지 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이란 법 제60조에 따른 수당이 아니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서 연차를 쓰지 않고 연차사용기간이 만료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한 경우나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수당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죠 (취업규칙에 따르므로 회사에서는 99%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이 더 싸니까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심플합니다. 1일치의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1일치 통상임금 = 월급 / 209시간 X 8시간 (주5일, 하루 8시간 기준) 통상임금이란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계약상의 월급은 물론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비정기적인 시간 외 근무 수당이나 휴일수당 그리고 비정기적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회사 수익에 따라 바뀌는 성과급) 그리고 이 통상임금은 1달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주5일, 하루 8시간 계약 조건 기준) 예시...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