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연말정산 월세, 전세,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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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연말정산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신분들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챙기지 않으면 손해보는 주택 연말정산 지금 시작합니다.

01.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받는 방법,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확인해야 함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 가능
-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전용면적 85m2 이하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다름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 필요
-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대체 가능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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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전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조건은?

-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음
- 전세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소득 공제해주는 것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자만 상환하고 있을 때도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공제를 받는 해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85m2, 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100m2)에 거주해야 함
- 공제 한도는 1년간 납입한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40%까지, 연간 400만 원 한도
- 필요 서류는 조건에 따라 다름. 금융권에서 빌리면 간편하며, 그 외는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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