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3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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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 금액 신청 방법 3급부터 가능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장애가 있어서 근로를 할 수 없어 근로상실이 발생했거나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원하여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대상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로는, 1)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2) 중증장애인, 3)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18세 이상이라는 조건은 신청 당시에 18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고, 2) 중증장애인 대상자 조건의 경우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이 1급, 2급이거나 3급 중복 장애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장애 3급이라도 중복 장애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장애 3급인데 단일 장애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 소득 및 재산 조건의 경우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는데, 2024년 선정기준액의 경우 배우자가 없으면 13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208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의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먼저 기초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을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