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9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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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념 이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나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범위를 뜻 하는데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인구와 산업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49.9%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GDP)의 68.3%가 수도권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지방의 공동체와 산업의 소멸을 야기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도시문제와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되며, 각 지역별로 다른 정비전략과 제한기준이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현재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특별시 전체와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의 16개 시가 포함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을 제한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여 과밀화를 방지하고 도시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정비전략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거나...

202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