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심장을 되살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주거지의 효율적인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의 가로환경을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하여 새로운 주거환경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사업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정비사업 정보몽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의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로구역 내에서 진행되며, 주요 목표는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나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3천 제곱미터 이하의 가로구역이며, 해당 구역 내에는 4미터 이하의 통과도로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호수는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혼합 주택의 경우 20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조합,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행자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