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
25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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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세율 계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택의 가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세율 납부에 관한 중요 정보를 요약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 출처-국세청 법령에서 정하는 공공주태사업자,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은 일반 누진세율로 적용 됩니다. 개인(2주택 이하):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0.5% 입니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0.7%이며, 누진공제는 6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이며, 누진공제는 24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25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3%이며, 누진공제는 6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5%이며, , 누진공제는 1,1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94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는 3,6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일 경우, 세율은 2.7%입니다.누진공제는 10,180만원입니다. 법인(2주택 이하):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세율은 2.7% 입니다. 개인(3주택 이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0.5% 입니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0.7%이며, 누진공제는 60만원입니...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