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채널 최신 피드 리스트

  • 법무법인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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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단전·단수,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단전·단수,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12월 19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단전·단수, 형사처벌 될 수 있다'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증가한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차임 연체다. 차임은 물건을 빌려 쓰고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하는데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차임은 대부분 월세를 말한다. (중략)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소송이라는 절차는 감정 소모와 더불어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부 임대인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2기(또는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단전·단수할 수 있다’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단전·단수할 수 있다’ 등과 같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단전·단수를 약정하고 있다. (중략) 문제는 임차인이 실제로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단전·단수를 하는 임대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을 근거로 단전·단수를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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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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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사례] 상수동 인스타맛집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밀린 월세 약 5,600만 원, 더 이상의 손해는 NO 이번 명도집행의 대상은 상수동에 있는 한 인스타 맛집으로 건물 지하부터 2층까지를 동일인을 대표이사로 둔 법인 2개가 임차인으로 있는 곳입니다. 의뢰인이신 해당 건물 임대인은 임차인 A와 지하 1층은 2016년부터, 1층은 2017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의 남편인 B가 법인 C를 19년에, 법인 D를 20년에 설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B대신 법인 C와 1층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했고, 2층의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년에 법인 D와 지하 1층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오히려 내려주기까지 하는 등 임대인으로써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월세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24년 7~8월이 되자 총 연체금액은 5,500만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민 끝에 법무법인 명도를 찾아 주셨습니다. 소송 과정 의뢰인의 손해가 이미 막심한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수 차례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정리하며 의뢰인이 임대인으로써 최선을 다한 점, 이미 3기가 넘는 차임 연체가 발생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커지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명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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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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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도집행 시 그 부동산에 소재하는 자동차의 처리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부동산 명도집행 시 그 부동산에 소재하는 자동차의 처리 토지를 임차하여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토지 명도집행을 할 때 그 토지에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자동차도 그 토지에 있는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보관업체에 보관시키고 토지 명도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내지 제5항). 그런데 채무자가 자동차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 집행관은 이 자동차도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매각할 수 있을까요? 집행 목적물이 아닌 물건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명도집행의 경우 그 집행 목적물이 아닌 물건(목적 외 동산)은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 등에게 인도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내지 제5항). 채무자가 목적 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는 경우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고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그렇다면 목적 외 동산 중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 이러한 자동차도 일반적인 목적 외 동산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매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는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따라 집행관이 매각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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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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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필독 : 명도집행 (강제집행) 절차와 주의사항

    임대인 필독 : 명도집행 (강제집행) 절차와 주의사항 임대차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 또는 차임연체 등을 사유로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나요? 이런 고민을 가진 임대인이시라면 명도소송과 명도집행 또는 강제집행에 대해 찾아보셨을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명도소송은 재판부로부터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나가세요.’라는 판결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명도집행은 ‘법원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신다면, 강제로라도 짐을 꺼내겠습니다.’라며 직접 짐(유체동산)을 꺼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명도집행 -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명도집행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계고집행 (부동산인도고지집행) ② 본집행 ③ 유체동산 매각 1. 계고집행 (부동산인도고지집행) 계고집행이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절차로 보통 1~2회 진행됩니다. 집행관은 통상 1~2주 정도 자진인도기한을 주는데요, 만일 위 기한이 넘으면 언제든 불시에 방문하여 짐을 모두 빼내는 강제집행을 진행한다고 예고하는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계고장을 임차인을 만나 직접 전달하기도, 현장의 상황에 따라 강제로 개문하여 부동산 내부에 부착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수들로 인해 집행이 불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본집행 자진인도기한 동안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집행관 주도 하에 본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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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TV
    00:24
    #분당유명병원 #강제집행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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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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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소식]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가 2024년 12월 13일자로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의 활동 고충민원 조사 및 감사 수행 시 발생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법률 자문 진행 특히 이번 법률자문단은 주택정책, 행정자치분야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주택정책 분야 중 명도소송, 권리금분쟁, 임대차보호법 등 서울 시민에게 전문적인 법률적 쟁점에 대해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명도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명도는 전문 변호사와 사법보좌관 출신 명도연구소장 수천 건의 사건을 수행한 실무진이 다르고, 빠르게 해결합니다. 72시간 이내 서면컨펌 등 SIX(6) 프리미엄 명도 서비스로 명도소송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 2층 2024년 12월 1일 기준 의뢰 현황 판결 결정 8,739건 7,115건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 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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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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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일까?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일까?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2024가소1308579 보증금반환 약 10년의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왔던 의뢰인. 기간만료로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했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체하더니 결국에는 보증금의 1/4을 제외하고 돌려주었습니다.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과연 어디까지 임차인이 해줘야 할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 원고 (임차인, 이하 '의뢰인') ▶ 피고 (임대인, 이하 '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5. 12. 16.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오다가 2022. 10. 20.경 보증금과 차임, 임대기간을 변경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후 계약만기 시점에 의뢰인은 원상회복 한 뒤 부동산 인도를 완료했지만 상대방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가 이후 2024. 3. 26. 보증금 중 일부인 75,000,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사유는 원상회복 약정에 따른 것이라며, 공사대금 상당 금액인 25,00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라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상호 작성한 임대차계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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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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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간 비우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간 비우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각색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열심히 영업하는 임차인 A씨. 장사가 잘되어 대출금도 다 갚았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병이 생겨 공기 좋은 곳으로 가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 A씨는 망설임 없이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침 계약기간 종료일도 다가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A씨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였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재건축·대수선이 진행될 것을 A씨에게 고지하며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부모님을 요양해야 하는 A씨는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임대인은 1년 6개월 이상 부동산을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A씨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금융본부 이준호 팀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살펴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제10조의4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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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명도
    [언론보도] 경기 퇴촌면 334평 대지에 51평 전원주택이 3억원대?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경기 퇴촌면 334평 대지에 51평 전원주택이 3억원대? 헤럴드경제 - 박로명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12월 10일자 헤럴드경제 '경기 퇴촌면 334평 대지에 51평 전원주택이 3억원대?'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경매시장 한파로 단독주택의 유찰이 반복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반값 수준으로 떨어진 물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엔 경기 광주의 한 단독주택이 감정가 대비 1억6000만원 떨어진 가격에 나와 관심이 쏠린다. (중략) 이 물건은 1104㎡(334평) 규모 토지와 170㎡(51평) 규모 주택을 일괄 매각하는 임의경매다. 제시 외 물건으로 30㎡ (9평) 규모 주차장과 잔디·담장·소나무·축대 등이 포함돼 있다. 2014년 사용 승인을 받은 11년차 주택이다. 안도장골 마을 북동 측에 자리 잡고 있으며, 차량 출입이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있어 대중교통이 불편한 편이다. 주위는 대부분이 임야지대로 일부 단독주택과 농경지 등이 혼재돼 있다. (중략) 권리분석상 하자 및 매각 후 인수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물건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이 경매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전체 334평 토지 중 216평이 농지로, 현재는 주거용 부속 토지·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농취증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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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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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사례] 분당 유명병원 계고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계고집행의 대상은 분당에 위치한 상가건물로, 현재 유명 병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는 해당 건물의 전 소유주인 B와 2006년 경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 부분을 확대하여 2018. 1. 1. 에 보증금 18억원, 월세 9,7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5년(2022. 12. 31.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는 의뢰인에게 2021. 9. 10. 자로 해당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승계에 A도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2021. 9. 14. 의뢰인은 다시 신탁사인 C에게 해당 건물을 담보신탁 하였습니다. 정당한 갱신 거절, 그러나 이를 무시한 임차인 의뢰인은 승계한 임대차계약을 계약종료일인 2022. 12. 31. 에 정상적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1. 9. 28. 에 A와 면담을 하면서 명확하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1. 11. 30. 에는 이러한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임대인의 의사를 이해하였고, 임대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최대한 원만하게 이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끝날 무렵이 되자 A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신탁사인 C에게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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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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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비용,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요?

    명도소송비용,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요? 월세를 내지 않거나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이 있으시다면 명도소송을 준비하실 텐데요. 이 과정에서 얼만큼의 비용이 필요할 지 궁금하실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께서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 "명도소송에는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비용 - 절차 먼저 명도소송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쉽게 이야기 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다른 사람을 들이지 마세요!' 라고 경고를 주는 것 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결정되면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하고 오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필수 절차'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강제집행을 하러 갔는데 막상 임차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강제집행은 진행할 수 없게 되며, 명도소송의 전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처분에 대해 더 이해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명도소송 시 가처분의 필요성 명도소송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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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TV
    00:32
    분당 유명병원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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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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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명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차인명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거나 부동산을 계약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 임차인명도 절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 먼저 임대차 계약을 문제없이 종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본인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사전에 없을 경우, 임대인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는 의사 표시가 전달되고 나면 제일 먼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현실에서는 전입신고된 사람과 실제 거주자가 다를 수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진행 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은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한 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변경하면 안되도록, 그리고 변경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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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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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비용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강제집행 비용 법무법인 명도에 강제집행 절차를 상담받는 사람들에게서 간혹 나오는 질문이 "강제집행 수임료는 왜 발생되나요?"입니다. 유사한 질문으로는 "수임료를 받으면 법무법인 명도가 강제집행을 하는 건가요?", "어차피 집행관이 하는 것인데 왜 수임료를 법무법인 명도가 받는 것인가요?"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에 소장 내면 판사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판단하여 판결을 해주는데, 왜 변호인을 선임하는지요?" 강제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집행관이 알아서 부동산 인도를 당연하게 완료 해 주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기간도 문제가 되고, 집행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하고, 산정되는 비용조차 문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대처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하는 역할 중 오늘은 강제집행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계산 해 주는대로 믿어야 할까? 어떤 사건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었고, 집행 대상물은 객실 188개의 호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사무소는 집행 수임료 10,350,000원을 납부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이 규정에 맞게 산정된 것인지 따져볼까요? 집행관 사무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수수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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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명도
    [인사영입] 경력변호사 영입(정진욱)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경력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명도는 정진욱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변호사시험 5회 합격 現)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채용위원 前)서울 영등포1-2재개발구역 자문 前)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자문 前)부산 동의대 역세권재건축조합 자문 부천 원종동151-2구역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 부천 문화2차아파트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 안산 건건동660-14구역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 등 재개발, 재건축 관련 명도소송 다수 수행 명도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명도는 전문 변호사와 사법보좌관 출신 명도연구소장 수천 건의 사건을 수행한 실무진이 다르고, 빠르게 해결합니다. 72시간 이내 서면 접수 등 SIX(6) 프리미엄 명도 서비스로 명도소송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 2층 2024년 12월 1일 기준 의뢰 현황 판결 결정 8,739건 7,115건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 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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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수리 불응 때문에 월세 지급 안 한 임차인 명도소송

    수리 불응 때문에 월세 지급 안 한 임차인 명도소송 2024가단215985 건물인도 입주 할 때부터 '화장실 바닥 수평 문제를 시작으로 각 방의 출입문 손잡이가 자동으로 잠긴다.', '화장실 문제로 상해를 입어 수술까지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까지 주장하면서 월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갖은 핑계로 월차임 지급을 할 수 없다며 본인의 권리만 주장하는 임차인에게 시달리는 임대인은 고민 끝에 명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 원고 (임대인, 이하 '의뢰인') ▶ 피고 (임차인, 이하 '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3. 10. 17.부터 2025. 10.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23. 8. 6.에 체결했습니다. 2. 이후 상대방은 2024. 3. 16. 을 기준으로 총 5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이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의뢰인은 상대방의 차임연체를 사유로 명도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상대방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의 수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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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유명인사 강남 고급아파트, 경매 넘어가도 취하 가능성 높아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유명인사 강남 고급아파트, 경매 넘어가도 취하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 - 고은결 기자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이 2024년 12월 3일자 헤럴드경제 '유명인사 강남 고급아파트, 경매 넘어가도 취하 가능성 높아'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아파트가 경매 예정 물건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기업 총수 등이 거주해 ‘재벌가 타운’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3일 경·공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정 대표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이니그마빌2 전용면적 272㎡(약 82평)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5층(225.49㎡, 약 68.2평)과 6층(46.89㎡, 약 14.2평)이 연결된 복층 구조다. 정 대표는 해당 부동산을 지난 2019년 50억원에 매입했다. (중략) 이번 강제 경매는 개인 간 금융거래에서 발생했다.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후순위채권자인 최모씨로, 채권 청구액은 약 7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정 대표 측에선 “주식 거래에 따른 금액이라 평가액을 둘러싼 의견 차가 있다”면서 “실제 채권 규모는 5억 수준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략)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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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종료된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임대인이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등을 받음에 따라 이를 시정하는 방법은 철거 및 원상회복밖에 없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대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휴업손해 vs. 일실수입 손해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2005다1660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사용·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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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32
    #허위유치권자 #강제집행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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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신탁 부동산 명도소송에 끼치는 영향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신탁 부동산 명도소송에 끼치는 영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24년 11월 1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피해자’라 하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된 주택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조제4호다목 참고) 그런데 특별법 개정안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 금융기관이 진행하는 명도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기한 이익 상실된 위탁자와 신탁사 및 금융기관이 동의하지 않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 진행하는 명도소송에 대하여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그 어떠한 제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명도소송을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주택인도소송 유예·정지' 조항 신탁사 및 금융기관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이유는 최종 공표까지 여러 번 수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특별법 개정안은 8월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그 이전 6월 21일에 염태영 의원 등 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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