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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련법 I 민사집행 I 부동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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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집행 후 유체동산의 매각과정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인도 집행 후 유체동산의 매각과정 부동산 인도집행은 집행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하고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가 점유중이던 유체동산을 모두 집행목적물에서 반출하고, 채무자도 퇴거시킨 후 시건장치를 교체함으로써 인도집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출되는 유체동산을 '집행목적물 외 유체동산'이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체동산의 어떻게 처리 될까요? 정답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있습니다.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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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대출금만 약 115억 신탁부동산, 단행가처분 집행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시흥시에 위치한 12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중 약 33개의 집합건물로 위탁자는 신탁회사와 위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업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은행 담보대출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총 5개의 은행으로부터 약 115억의 대출을 받으면서 연체이율을 연 8.7%로 정하여 매월 약 6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위탁자는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납부를 하지 않았고, 우선수익자인 은행은 신탁회사에게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약정에 따른 처분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는 '처분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부동산을 소유자인 신탁회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약정이 있어, 위 약정에 근거하여 신탁회사는 위탁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 법무법인 명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연체 이자 등에 따른 신탁회사와 은행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자에 대해서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위탁자는 공매절차에서 부동산의 매각 후 매각대금의 정산이 완료되어야 한다면서 신탁회사의 인도청구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어디에도 위탁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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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요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까지 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바로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상에 제3자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공시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으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해지통고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비록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 의무만 부담할 뿐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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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법정지상권' 항변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관습법에 의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즉,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인의 소유에 속했어야 합니다. 미등기나 무허가의 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만,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다만, 미등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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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평 규모 화훼단지 강제집행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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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평 규모 화훼단지 강제집행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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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참여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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