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낳고 처음에는 가계부를 썼었답니다. 월별로 나가는 분유와 기저귓값을 계산하고 육아용품들 지출 비용을 정리했는데요. 생각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커서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사실 아이 출생부터 성장까지의 전 과정은 경제적인 부담이 함께 하기도 하죠. 때문에 나라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기저귀바우처랍니다. 오늘은 기저귀바우처 소득 기준과 대상, 신청 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기저귀바우처 신청 대상 기준 (소득 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기저귀바우처 사용처 1. 기저귀 바우처 신청 대상? 해당 지원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키우고 있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및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대상으로 한답니다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2세 미만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맞벌이 부부라면 거의 소득 부분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란 결과를 받는데요. 휴직 후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면 이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건보료 확인해 보고 내지 않는 그 다음 달 즈음 한 번 더 확인해 봐도 좋겠더라고요. 조제분유 지원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2024년 중위소득 80%를 표로 만들었어요.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내용은...
육아의 필수품인 기저귀나 분유와 같은 물건에 지출되는 비용은 상당히 적지 않아요. 이에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기저귀바우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출산 장려 지원사업 중 하나인 "기저귀바우처"는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속해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사업이랍니다. 아이별로 매월 6만4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저귀바우처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정,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장애인 또는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등이 있어요. 여기에 청소년한부모 가족도 포함된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지원은 최대 24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3개월 주기로 금액이 지급된답니다. 지원 기간은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인정하게 되는데요. 만일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총 24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예컨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4~5개월 사이에 신청을 하였다면 최종적으로 20개월 치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저귀바우처의 신청은 아이의 친권자인 부모가 주로 담당하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가족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기저귀나 분유 같은 기본적인 물품들로 매달 나가는 돈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저귀바우처란? 기저귀바우처에 해당하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아이별로 매월 6만4천원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에요 이 제도를 통해서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해당하고, 청소년한부모가족도 포함된다고 해요 기저귀바우처의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이에요 3개월 주기로 금액이 생성되고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해주는데요 신청일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총 24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되는 날부터 5개월째 사이에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을 받을 수 있어요 기저귀바우처신청방법 아이의 친권자인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곤란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8촌 이내의 인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