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 육아 정보/팁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해야할일
2024.10.20콘텐츠 2

임신 출산 후 신청해야하는것들이 참많아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그중에 하나랍니다.
배우자 출산 급여도 신청해야하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려고해요.
임신 출산 화이팅

01.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정책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
- 출산휴가 20일은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합산 총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회사에 신청서 제출 필요
- 출산휴가 중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
-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20일간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 지원이 2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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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육아 실업급여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됨
-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부모 모두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급여액은 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제한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7개월 차때에 급여 25%씩 떼어놓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
- 육아로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임신, 출산, 양육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 필요서류는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본인이 양육할 수 밖에 없음을 입증할 서류, 구직활동 가능을 입증할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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