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기간
4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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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납부기간 신용 카드 혜택 확인

네이버 문서함을 보니 2024 재산세가 나왔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된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소유하게 된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해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세 부과 대상 자산으로는 토지(일반 토지, 농지, 임야 등) , 건축물( 상업용 건물, 주거용 건물 등) ,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외 항공기, 선박 등이 포함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에 따라 재산세 부과 기준이 다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상업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 대상이 되지 않음 (단,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재산세 납부기간 2024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과 9월 두 번으로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며, 그 외의 자산은 각자의 납부 기간에 맞춰 한 번에 납부를 해야한다. 지금은 7월이므로 보는 것과 같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나왔으며 9월에는 주택2차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나올 것이다. 1차 납부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1차), 건축물, 선발, 항공기 등 2차 납부기간 9월 16일~ 9월 30일 : 주택(2차), 토지 등 ※ 주택 세액 20만원 이하 재산세 카드 수수료 혜택 일반적으로 국세의 경우에는 카드...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