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시작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자녀가 있다면 꼭 알아둬야할 상식!
어린이집 보육료전환,양육수당 부모급여 유치원 유아학비 전환 사전신청 당월신청 차이
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신청절차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려요
- 어린이집 보육료전환은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어린이집 보육료로 변경하는 과정
- 3월 1일부터 입소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보육료전환 사전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
- 어린이집 보육료전환 사전신청과 당월신청은 서로 다른 서비스이며, 각각의 장단점 존재
-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시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를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 서비스가 적용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 보육료, 유아학비→양육수당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어린이집 보육료전환 사전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와 오프라인 관할 구역 주민센터에서 가능
- 복지로에서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지원 보육료는 매달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해당 기관으로 입금
-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사전신청이 진행 중
- 유아학비 서비스 지원대상은 만 3~5세 유아
-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만 3세, 만 4세, 만 5세 기준으로 지원액이 다름
-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
- 유아학비 결제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 카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