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피노로그는 작년에 육아휴직을 썼다가 연말에 복직을 하고, 지금은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매년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가 어렵고 낯선 엄마 아빠들을 위해 총정리 해드립니다!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 하면 엄마는 1년 6개월 휴직할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세요 : )
- 직장인 육아휴직 혜택에 대해 정리함
- 육아휴직은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제공됨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간 근무하면 나머지 30%를 일시금으로 받음
-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
-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 기간 30일이 지난 후에 가능
- 육아휴직 중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며, 주 15시간 이상 취업이나 회사 이외의 소득이 있으면 자격이 상실됨
- 서울시에서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함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급함
-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면 60만원, 12개월 사용하면 추가 60만원을 받음
-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인당 120만원, 최대 2인 240만원을 지원함
- 외국인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하며, 매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함
-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임
- 서울 출산 육아 만능키 사이트를 통해 임신, 출산, 육아 관련 프로그램 예약과 신청 가능함
- 육아는 워킹맘에게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복직에 대한 걱정과 아기 케어에 대한 고민이 존재함.
- 육아 단축근무라는 제도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임.
- 육아 단축근무 사용 시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가산 가능.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이 검토 중이며, 이는 내년 6-7월에 적용될 예정.
- 육아휴직 1년 중 단 하루라도 남아있다면 소급 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