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기간
1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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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 기간 체크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 기간 부동산 토지나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데요, 매년 6월 1일 이전에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위와 같은 재산을 소유할 계획이 있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더하면 결정되는데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 공정시장 거액 비율의 60퍼센트입니다. 세율의 경우에는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0.1%, 6,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는 0.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라면 0.25퍼센트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1년에 두 번으로 과세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토지는 매년 9월 16~ 30일까지이며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의 경우에는 7월 16~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건축물의 재산세는 20만 원이 초과할 경우 절반으로 나뉘는데 7월에 납부한 후 나머지는 9월을 거쳐 두 번 납부하게 되는데 9월은 7월에 납부했던 1/2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시중 은행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뱅킹, 서울시 이택스(ETAX), 스택스(STAX), 또는 ARS 1599- 3900을...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