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차이 알아보기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의 맥락은 비슷한 입주권과 분양권 개념에 대해 헷갈리는 사람이 종종 있을 텐데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같은 점은 주택이 준공될 때까지 당장 들어가 살 수 있는 주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이란 오래된 주택 지역 내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라 개발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준공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기존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개발에 따른 분담금(부담금)을 납부하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분양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해 당첨이 되어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입주권 분양권 차이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얻어지는 입주권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괜찮은 동호수를 조합원끼리 추첨으로 로얄층 로얄동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일반분양으로 당첨이 되더라도 동호수의 경우 추첨으로 배정받게 됩니다. 예시) 이번에 일반분양을 한 서초구 방배동 946- 8(방배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총 3,064세대 중 조합원분 제외 1,244세대는 일반분양을 했는데요, 조합원분 입주권 1,820가구와 일반분양 청약 1,244세대는 분양권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세법이 바뀐 이후로는 둘 다 주택 수에 포함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