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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상속세 계산하고보니 이럴수가..

    상속과 관련하여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사망 직전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하여 자녀의 계좌에 직접 이체 하지 않고 ATM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여 자녀에게 준 경우에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였다. 실제로 저희 고객분께서도 부모님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돌아기시기 전 1년~2년 동안 2억~5억원정도는 현금으로 인출해서 본인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상담을 해오셨다. 사망일 전 2년 이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 요건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미만이라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떤 부동산 하나의 처분금액, 어느 금융기관 한 계좌의 인출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인출의 경우 현금인출도 해당되고, 계좌이체 등도 해당이 된다. 이 금액이 초과한 금액이 처분되거나, 인출이 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 가액이 산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위의 금액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자금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을 해 보아야 한다.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세 등 공과금에 사용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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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닥터 급여에 대한 세금은?

    인천에 사는 이씨는 페이닥터로 현재 주 근무지에 주4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다른 의원에서 주2일 더 근무를 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급여를 어떤 형태로 받아야 하며, 세금은 어떤식으로 계산되어지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현재 주근무지의 주4일 급여는 근로소득이 되고, 타 근무지의 주2일 일한것을 고용관계가 없는 기타소득 이나 일용직 소득으로 받을 예정인데 이럴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더 짧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쏙 근로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보험에서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같은 일을 해도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 회사를 취업해서 일한다면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지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본다. 현재 이씨의 상황에서는 타 의원에서 일하는 것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근로소득으로 보든 사업소득으로 보든 주로 일하는 병원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이 될 텐데 페이닥터의 경우 소위 "네트(net)" 임금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으므로 일반 근로소득처럼 고려하여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계약조건에 따른 실질적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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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사업자라면 누구나 사업상 영수증을 주고받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흔한 영수증에는 사업자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숫자가 있다. 바로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이다. 모든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법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영수증에서 흔히 볼 수 있듯, 부가가치세는 이미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이지만,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 매년 2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원칙상 1년에 총 4회의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이루어진다. 1년을 1기, 2기로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각각 2번씩 하게 된다. 여기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를 앞두고 부가세를 미리 중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자가 한 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세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매입세액’을 빠뜨렸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놓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과세대상기간이 포함된 확정신고 시기에 수정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매출세액’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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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혼자서 하는 방법(홈택스)

    부가가치세란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유통이 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건을 팔아도 세금이 붙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도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부가가치세는 모든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게 되는 세금으로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 했던 10%에 대한 것을 결제 당시 판매자가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매 년 1월, 7월에 신고기간 되면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부가세 신고 후에는 몇 가지 혜택이 있다. 첫째로, 신용도 향상이다. 정확하게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신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은행 대출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 등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흔히들 정부기관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부가가치세 과새표준증명원 제출은 필수서류에 들어가는 이유이다. 둘째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부가세를 신고하면 사업 비용과 관련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자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누가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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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온라인쇼핑몰)

    경기도 부천에서 식료품 도소매업을 하는 김씨.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군것질 식품을 들여와 유통하는 사업을 8년째 하고 있다. 초기에는 이를 마트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몇 년 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식료품 유통을 위해 보관 창고가 필요했다. 사업 초기에는 임차하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해 창고와 사무실 공용으로 쓰고 있다. 사업은 마트 납품과 인터넷 판매로 구분해 각각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다. 두 사업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100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종합소득세로만 2억2000만 원가량을 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귀찮다는 핑계로 망설였는데, 이젠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씨는 개인사업자를 어떻게 법인전환할 수 있을까? 또한, 세금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는까? 법인전환을 하면 정말 세금이 줄어들까?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절세다. 종합소득세를 법인세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42%지만 법인세율은 10~25%다.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아진다. 김씨의 두 사업은 모두 순이익이 이 기준을 넘어섰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 이유다. 김씨가 종합소득세 2억 2,000만원을 납부하는 대신 두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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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와 간이과세)에 따라 다르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한 번씩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 2024년 제1기 확정 신고 기간 : 2024년 7월 1일(월) ~ 2024년 7월 25일(목) ■ 신고 대상자 : 법인, 개인사업자(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포함) ■ 과세 대상 기간 : 2024년 1월 ~ 6월 ■ 신고 방법 : 온라인 (www.hometax.go.kr) 혹은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 저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신규사업자일 경우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셨다면,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본다. 사업을 2월 25일에 시작했다고 가정한다면 일반과세자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된다. 폐업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를 운용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는 폐업신고 후 반드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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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란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유통이 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건을 팔아도 세금이 붙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도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부가가치세는 모든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게 되는 세금으로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 했던 10%에 대한 것을 결제 당시 판매자가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매 년 1월, 7월에 신고기간 되면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부가세 신고 후에는 몇 가지 혜택이 있다. 첫째로, 신용도 향상이다. 정확하게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신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은행 대출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 등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흔히들 정부기관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부가가치세 과새표준증명원 제출은 필수서류에 들어가는 이유이다. 둘째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부가세를 신고하면 사업 비용과 관련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자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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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3줄 요약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법정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일정 조건 충족 시 차량 관련 비용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한다. 1월 25일/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된다. 이번 부가가치세신고는 24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4번(1월,4월,7월,10월) 신고하게된다. 이번 확정신고 시 안내문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아보게 되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은 발송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사항 1.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하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위의 내용에 있는 적격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카드 매입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미리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놓으면 따로 카드사에 매입자료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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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 및 계산방법

    증여세는 증여자가 같아도 수증자가 다르면 합산 과세하지 않고 수증자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부모가 사위·며느리나 손자·손녀에게 각각 증여하면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며느리와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적용되고 과세 표준이 분산돼 증여세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억8000만원을 아들이 단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원이 빠져 과세표준은 3억30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은 5억원 이하로 세율은 20%가 된다. 하지만 아들에게 1억5000만원, 며느리에게 1억1000만원, 손자에게 1억2000만원을 증여하면 성인 자녀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받아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가 돼 세율이 10%로 줄어든다. 증여세를 납부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낼 여력이 안 되면 증여자인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추가로 고액의 증여세가 발생하니 피해야 한다. 그 대신 증여세와 취득세를 형제나 삼촌, 고모 등이 증여해서 대납해주면 합산 과세가 되지 않아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 세대생략 증여란?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가 세대를 건너뛰어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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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세금 4가지 중요사항

    평소 손재주가 좋았던 김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죽 공방을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첫 사업에 들뜬 마음도 잠시, 이슬 씨는 생각이 많아졌다.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고, 세금 신고도 해야 할 텐데 세무에 대해선 하나도 몰랐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 사업자가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 납부하면 된다. 만약 직원, 아르바이트생, 고용한 프리랜서가 있다면 소득 지급일의 다음 달(보통 매월) 원천세를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신고이다. 참고로 다음달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2400만원 상향된다. 피부 미용업(피부관리)이나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동안엔 서울이나 광역시에서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인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이 적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연 매출 기준(1억400만원 미만)만 충족되면 다른 업종처럼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다음달부터는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1억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개인사업자 세금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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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은?

    증여시에는 부동산 등 재산별로 증여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증여시기)은 증여계약일이 아닌 증여등기 접수일이므로 증여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시기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일이 중요할 때도 있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이때 증여재산이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 사실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증여일과 가까운지 여부를 판단한다. 참고로 재산 종류별로 증여시기는 부동산은 증여등기접수일, 자동차는 등록신청서 접수일, 주식은 주식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예금은 이체한 날, 분양권은 권리의무승계일이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 매매로 이전하는 방법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이라면 매매로 이전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부모님의 1주택을 자녀에게 매매로 이전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경우 양도세 부담은 없다. 단, 해당 거래가 매매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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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구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부동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바로 1가구(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는 말 그대로 이사를 위해 기존 주택을 급히 처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이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으로 신규 주택 취득 시점, 양도 가액 그리고 분양권, 조합 원 입 주권 등의 주택 수 포함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 보고 절세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양도세 비과세 조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종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특별한 경우(혼인, 상속, 세대 합가)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오피스텔은 공시지가 1억 이상의 주거용인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 주택을 갈아타고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종전주택A)보유세대가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B)를 취득해야만 한다. 다만, 종전주택이 아래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5년 이상 거주하여 분양전환한 건설임대주택이거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후 수용 내지 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유치원/초/중학교 제외)이나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를 위한 질병 치료, 학교폭력 피해(학폭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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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방법 및 절세방법

    증여란 증여자가 증여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다. 증여할 수 있는 자산에 제한은 없다. 부동산도, 금융상품도 모두 증여가 가능하다. 적절한 사전 증여는 금융자산을 분산시켜 소득세 부담을 낮춰줄 뿐 아니라 멀리 보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감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증여할 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 증여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전 증여에도 치밀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증여세 신고전 참고사항 1) 누가 해야 하나? 증여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해야 한다. 2) 언제까지 신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증여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증여받은 사람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자금이 없다면 세금까지 증여해야 한다. 4)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은데 나눠서 납부할 수는 없나요? 천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5) 현금증여 꼭 신고해야 하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안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나 아래 경우에 해당된다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신고시 국세청이 아는 취득자금이 되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낮아짐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미신고시 향후 주식매도금액으로 과세되어 세금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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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등록 전 이것부터 결정하세요!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 신청을 하려니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는 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할지 개인사업자로 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한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등기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의 등기절차가 없는 개인사업자로 우선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두 번째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한다. 사업장은 지역에 따라 세금혜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한다. 사업을 한다고 꼭 사업장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통신판매업이나 자택에서 사실상 사업이 가능한 업종 등은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유오피스 등도 많이 활용하는 추세인 만큼, 꼭 고액의 임차료를 지불해가면서 무조건 사업장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는 업종을 잘 선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시 업종 선택은 사업의 성격과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업종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일부 업종은 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인허가사업인지 아닌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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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제간증여세 계산방법

    먼저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행위를 말한다. 그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데 여기서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족 간 증여에서 일정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는데, 형제자매증여는 10년 동안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찍 공제를 받을수록 증여를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면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소 10%~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며,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가족간 차용증으로 끝내는 방법도 있다. 가족끼리 돈 거래를 할 땐 ‘꼬리표’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A씨가 부모에게 5년 뒤 갚는 조건으로 3억원을 빌려 주택 마련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세무당국은 3억원은 ‘현금 증여’로 판단한다. A씨가 남겼어야 할 꼬리표는 대출에 따른 ‘이자’다. 세법에서 정하는 가족간 대출 이자율은 연 4.6%다. 이때 알아두면 유용한 절세팁이 있다. 덜 낸 이자가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선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이자가 나오는 선에선 증여세 부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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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법인 세안택스(슈퍼맨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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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신청은 슈퍼맨세무사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 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 신청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 제출서류 ‌-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홈택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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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증여세 계산 전 핵심포인트

    아파트의 증여 시 시가는 대개 유사 매매사례 가액으로 설정된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같은 단지 내에서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아파트가 거래되었을 경우 그 유사성을 인정받아서 시가로 보겠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거래가 활발하므로 유사 매매사례 가액이 결국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계산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토지는 다르다. 전, 답, 과수원, 임야, 나대지 등 웬만한 토지들은 옆 토지가 얼마에 팔렸더라도 그 유사성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유사 매매사례 가액으로 시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실제 증여하는 경우에 토지를 ‘보충적 평가 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증여하는 경우가 흔하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 인근의 시세보다 낮은 가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가 된다는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녀의 증여세 납부여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증여 이후 자녀의 토지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시세보다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자녀가 증여 토지를 양도할 때 낮아진 취득가액으로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엄청 커지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취득 토지가 혹여 농지라면 대부분의 성인 자녀는 농사에 전업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양도 시점에 비사업용토지로 적용될 것이다. 비사업용토지 상태에서 양도하게 되면 중과세율 1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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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상담사례

    더 낸 세금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혹여 과세관청의 미움을 사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표출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있다. 하지만 통상 경정청구라는 작업이 수년간의 사업을 하면서 많아야 한 두 번 정도 하는 절차이다보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는 마치 실손보험에 가입해 이를 가끔씩 청구해 냈던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것과 유사하다. 수차례 큰 금액으로 빈번히 청구하면 보험 사기 등을 의심받을 수 있겠지만 단일 건은 금액이 크더라도 문제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환급액은 이미 본인이 낸 세금을 기반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라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에 빗대어보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아가라고 보험가입자에게 권하지 않듯, 세무 관청에서도 절차만 만들어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라고 직접 안내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세액공제혜택은 잠자는 권리이다.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격이 된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면 즉시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회사는 재무비율의 건전성이 올라가게 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현금자산이 늘어나게 된다. 사실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지만 체감하기에는 현금 보너스가 생긴 것 같다. 최저한세 등의 이유로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없더라도 신청한 년도에 다 받지 못한 공제세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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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증여세 신고 및 절세방법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가족끼리 현금을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요즘은 생활비는 물론 용돈, 의료비, 학비 등을 계좌이체로 많이 보낸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금을 주고받는 모든 거래가 과연 세법상 증여일까? 정답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현금을 부모의 통장에서 인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세청에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천만원 미만으로 출금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이상으로 출금하게 되면 은행은 거래기록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FIU는 보고된 거래내역이 의심스럽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이나 국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 하지만 증여세는 정부부과제도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이 세금을 확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서 증여할 금액이 크거나 자녀의 자금출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면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해야 한다. 현금 7억원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신혼부부가 각자 부모님께 각각 증여받으면 총 3억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다. 여기에 더하여 차용증을 활용하면 된다. 1억 5천은 증여공제받고 2억은 차용을 하면 3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다. 증여공제와 차용까지 합하면 3억 5천씩 받을 수 있으니 부부합산 총 7억까지 증여세 한 푼도 안내고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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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택 양도세 절세방법은?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물려받으면 처분할지, 보유할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1주택자라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주택 가운데 어느 것부터 매각할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상속주택은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조기 처분하기도 한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원래 갖고 있던 한 채의 주택(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하는 제도이다. 핵심은 어떤걸 먼저 양도하느냐이다. 우선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집을 상속받게 됐을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도 순서와 기간이 중요하다. 1가구 1주택자가 따로 살던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받기 전부터 원래 갖고 있던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당초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고, 그에 따라 세 부담을 지는 게 불합리하다는 차원에서 과세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원래 갖고 있던 집이 아니라 상속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엔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 주택을 팔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라면 그중 1채만 상속 주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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