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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촉진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자금은 크게 혁신형과 일반형 두 가지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다. 혁신형 지원 대상 수출 기업: 최근 1년 내 직·간접 수출 실적이 연간 매출액의 10% 이상인 소상공인 매출 신장 기업: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 또는 수준확인 Level 1-5인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일반형 지원 대상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기업: 스마트기술 도입 또는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이라고 적혀있어서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아래 내용을 보면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의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 가능성이 높은 게 특징이다. 온라인 활용의 경우 통신 신고증을 발급한지 6개월 이상 + 매출(온라인) 실적이 6개월 이상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자사몰, 스토어, 오픈마켓 입점 등 매출실적 인정) 위의 정책자금을 소개해드리는 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매도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에 대해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025년 양도소득세 변경사항 1.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변경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공제율을 합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제도 변화다. ‘보유 기간 공제율’(최대 40%)은 비주택 보유 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와 주택 보유 기간에 대한 1가구 1주택 공제를 합한 것이다. ‘거주 기간 공제율’(최대 40%)은 주택 거주 기간에 대한 1가구 1주택 공제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유예 연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세율 배제가 기존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까지로 유예됐다. 나아가 정부는 2025년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1년 더 연장하기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변경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다...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 *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 원 ** 2024년도 월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월 334,810원, 부부가구 월 535,680원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된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이하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합산한 값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60년 2월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된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연령 요건 2025년 기준, 1960년생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 출생월의 전...
정책자금이라고 하면 단편적으로는 정부 기관이나 공단, 지자체에서 직접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이나 이차보전 대출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라는 금융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취급기관이 정부 기관이나 공단이 아닌 민간의 시중은행이라 하더라도, 대출 상품의 기획부터 기표까지 소비자의 구매 의사보다 정책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제재하기 때문에 모든 대출은 정책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출을 신청해 본 기업이라면 알겠지만 공단이나 기관, 지자체나 보증기관, 시중은행 등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출의 총량이 늘 대출의 수요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대출 소비자에게 자금을 골고루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자금은 늘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대출을 다양한 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이다. 그 과정속 어느 기관에서, 어떤 대출을 먼저 취급하느냐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자별 정책자금 신청기관 선택방법 신규사업자일 경우(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이용하기)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보통 은행에서 대출 기준을 정할 때 업력 1년 혹은 6개월 미만을 신규사업자로 정해두고 대출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신규사업자라면 소득증빙 혹은 폐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