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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세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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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업체라면 대부분 사업확장 및 운영자금 등의 여유가 있지 않고 부족할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은 다양하고 많지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이 정책자금이다. 문제는 정책자금 종류만 300여 가지인데, 이미 알고 있던 사업자들만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남들이 먼저 챙겨갈수록, 내가 조달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신청과정 또한 복잡한 절차, 정보력 부족, 까다로운 심사, 기관별로 조건이 다 다르고, 절차와 내용, 심사 기준이 매년 자주 바뀌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 대출에 비해 까다롭고 복잡하다. 정책과 제도를 찾아보고, 조건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에 이미 자금은 소진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자금조달이 절실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법인사업자라면 지금이라도 상담신청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 아닌 사업자 연 매출 1익 이상 실제로 수천, 수억 원까지 자금 확보가 가능한 조건임에도 정책자금정보 부족으로 뒤늦게 후회하시는 사업주들을 많이 접해보았다.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을 모두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란다. 상담신청 : https://forms.gle/pBXLHp8wx15XgbR96 안녕하세요 슈퍼맨세무사입니다. 상담을 위한 기초정보를 알려주세요 forms.gle 무수히 많은 정책자...
많은 개인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호소하며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런데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이 유리한 선택은 아니다.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 45%, 이는 가장 높은 구간의 과표이다. 다시 말해 모든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문의하는 개인사업자가 생각보다 많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이유가 꼭 세금에만 있지 않다.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사업자가 신용도 평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정부 정책과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것이다. 그냥 신규법인을 따로 설립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소득과 몰해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전환이 아닌 신규 법인설립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더불어 법인설립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과 제도를 잘 파악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빠르게 쟁취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업력으로 '기존 거래처가 많거나, 매출이 높거나,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절세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다. 특허와 영업권평가, 현물출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사무...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으로 소비내역을 증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근로자의 1년 총 급여액의 25%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초과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가 적용된다. 그리고 요즘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주고받는데, 매장에서 사용할 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꼭 챙기시기를 바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이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이용액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 7천만원 초과면 250만원이 최대치이다. 여기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전통시장을 이용한 금액과 대중교통비, 도서 구매와 각종 문화·공연에 이용한 금액에 한해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해 주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이용금액에 한해 2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해 준다.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로 이용한 금액의 15%만을 공제해 주고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은 연말정산에 있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연말정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소지한 결제수단을 적...
김씨는 얼마 전 1인 법인을 설립한 초보 대표이다. 올해 6월에 개업하였고 7월에 부가세는 직접 신고를 하였다. 물론, 처음이라 신고하는데 3일은 혼자서 끙끙거리며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너무 아깝단 생각이 들어 세무기장대리를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법적으로 세무대리를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혼자서 직접 기장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다. 인천에서 쇼핑몰을 창업한 이씨도 기장을 직접 해야 할지, 아니면 세무전문가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창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창업 이후에 수익 모델 창출, 투자금 유치, 인력 고용, 급여 이체 등 고민이 많은데, 그중 각종 회계나 세무 업무 처리에 대한 고민도 있다. 사업을 펼칠 때에는 사업 아이템, 운영 등 실재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재무, 회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실직적인 영업이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얻을 수 있고 도리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사업의 운영이 손상되기도 한다. 규모가 큰 사업장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직접 장부를 정리하기도 하는데 수월한 장부 정리 및 신고를 하기 위해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세무기장 어디에 맡겨야 할까? 세무사 선정은 인테리어 선정과 약간 비슷한 면들이 있다. 전문영역이기에 외주를 줘야 하는데 제법 비용이 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