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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상속세 계산하고보니 이럴수가..

상속과 관련하여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사망 직전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하여 자녀의 계좌에 직접 이체 하지 않고 ATM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여 자녀에게 준 경우에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였다. 실제로 저희 고객분께서도 부모님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돌아기시기 전 1년~2년 동안 2억~5억원정도는 현금으로 인출해서 본인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상담을 해오셨다. 사망일 전 2년 이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 요건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미만이라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떤 부동산 하나의 처분금액, 어느 금융기관 한 계좌의 인출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인출의 경우 현금인출도 해당되고, 계좌이체 등도 해당이 된다. 이 금액이 초과한 금액이 처분되거나, 인출이 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 가액이 산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위의 금액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자금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을 해 보아야 한다.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세 등 공과금에 사용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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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급여에 대한 세금은?

인천에 사는 이씨는 페이닥터로 현재 주 근무지에 주4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다른 의원에서 주2일 더 근무를 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급여를 어떤 형태로 받아야 하며, 세금은 어떤식으로 계산되어지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현재 주근무지의 주4일 급여는 근로소득이 되고, 타 근무지의 주2일 일한것을 고용관계가 없는 기타소득 이나 일용직 소득으로 받을 예정인데 이럴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더 짧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쏙 근로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보험에서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같은 일을 해도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 회사를 취업해서 일한다면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지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본다. 현재 이씨의 상황에서는 타 의원에서 일하는 것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근로소득으로 보든 사업소득으로 보든 주로 일하는 병원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이 될 텐데 페이닥터의 경우 소위 "네트(net)" 임금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으므로 일반 근로소득처럼 고려하여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계약조건에 따른 실질적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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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사업자라면 누구나 사업상 영수증을 주고받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흔한 영수증에는 사업자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숫자가 있다. 바로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이다. 모든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법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영수증에서 흔히 볼 수 있듯, 부가가치세는 이미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이지만,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 매년 2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원칙상 1년에 총 4회의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이루어진다. 1년을 1기, 2기로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각각 2번씩 하게 된다. 여기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를 앞두고 부가세를 미리 중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자가 한 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세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매입세액’을 빠뜨렸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놓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과세대상기간이 포함된 확정신고 시기에 수정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매출세액’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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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혼자서 하는 방법(홈택스)

부가가치세란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유통이 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건을 팔아도 세금이 붙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도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부가가치세는 모든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게 되는 세금으로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 했던 10%에 대한 것을 결제 당시 판매자가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매 년 1월, 7월에 신고기간 되면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부가세 신고 후에는 몇 가지 혜택이 있다. 첫째로, 신용도 향상이다. 정확하게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신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은행 대출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 등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흔히들 정부기관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부가가치세 과새표준증명원 제출은 필수서류에 들어가는 이유이다. 둘째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부가세를 신고하면 사업 비용과 관련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자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누가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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