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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세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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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있는 대출 금리가 다 낮아졌으면 좋겠다. 이건 모든 사업자 대표들의 소망일 것이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알아보고 처음 써 본 대표님들은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 일반 은행보다 금리는 낮고, 한도는 많으며, 기존에 사업자 대출이 있어도 또 받을 수 있어 제조업과 수출업, 음식점,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업도 신청이 가능한 정책자금이다. 만약 사업을 하는데 자금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셨다면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고민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란다. 정책자금에는 직접자금과 간접자금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사업자들은 직접자금과 간접자금 모두를 신청해서 받으신다. 참고로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모두 같은 정책자금이라고 오해해시는데 다르다는 것도 꼭 전달드리고 싶다. 문제는 정책자금 종류만 300여 가지인데, 이미 알고 있던 사업자들만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남들이 먼저 챙겨갈수록, 내가 조달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신청과정 또한 복잡한 절차, 정보력 부족, 까다로운 심사, 기관별로 조건이 다 다르고, 절차와 내용, 심사 기준이 매년 자주 바뀌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 대출에 비해 까다롭고 복잡하다. 정책과 제도를 찾아보고, 조건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에 이미 자금은 소진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자금조달이 절실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법인사업자라면 지금이라도 상담...
전담연구원이 1명 이상 있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액(25% 이상)을 세액공제함으로써,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요건 세법에서 열거한 연구인력개발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을 받은 후 발생한 비용 공제비율(중소기업 기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25% 이상 신성장 원천기술 : 30% 이상 국가전략기술 : 40% 이상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세액 공제 혜택 연구소 세제혜택은 거의 98%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모든 기업은 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설립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들) 연봉의 25%를 당해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연구원 인건비와 관련된 세제혜택을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다. 참고로 공제비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5%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A기업 연구소에 연구원 A, B, C가 있고 연봉이 각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이라고 하면 A기업 연구소의 연구원 인건비를 활용한 예상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다. A연구원을 통한 예상 세액공제액 3,000만원 * 25% = 750만원 B연구원을 통한 예상 ...
김 씨는 최근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면서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환급액을 두고 생각보다 지인들이 자신보다 많은 환급액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똑같은 근로소득자에 1인 가구인데 환급액차이가 심하다고 느껴 자세히 알아보니 월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인들은 김 씨에게 취업 후 3년간 놓친 월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추천했다. 본인의 실수로 받지 못하고 넘어가야 했다고 생각했던 김씨는 경정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월세공제 누락, 종소세 신고로 반영 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 ① 과세시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 충족 시 세대원 가능)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김씨는 현재 전세금 1억원으로 증여신고를 하려고 계획중이다. 다만, 문제는 결혼을 앞두고 자잘한 금액을 빌려주고 갚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드리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는 등 부모님과 자신 사이에 현금을 주고 받은 금액이 워낙 많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통장내역을 하나 하나 정리해서 전세금 1억원에 더하여 증여신고를 해야 할까? 1억원을 전세금으로 받은 경우, 이는 실제로 증여금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한다. 증여세는 부모로부터 자녀한테 연간 5천만원, 10년간 1억원까지 비과세이다. 따라서 10년이 넘지 않은 경우, 그 동안의 증여금 합산액이 1억원에서 더 빼야 할 부분이든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님과 현금거래는 상상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상당수 증여세 관련 소송의 사례 중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갚을 의사가 있는 실질적인 채무관계를 갖는 증여가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증여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1억원만 신고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의 금액이 크지 않거나 부모와의 재산 이전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정확한 조세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