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연말정산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2022.03.17콘텐츠 3

연말정산의 끝이 있다면 환급금이 내 계좌 입금되는 것까지일텐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받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일단,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부터!

연말정산에서 항상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납부를 할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결과 내가 환급인지 아닌지 조회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은 회사에 요청하지 않아도 직접 PC나 모바일로 가능하구요!
컴퓨터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려면 위쪽 글(▲)을 보시고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국세청 어플에서 연말정산환급급을 조회하는 방법은 위를▲ 클릭!

환급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은 회사가 2월 급여를 지급할때 해야하구요.
이 결과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직원들의 연말정산 최종 결과가 환급이라면 국세청은 환급금을 4월초쯤 회사로 지급하구요.

실제 환급금 지급일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2월 급여 지급할 때, 추가납부 해야하는 사람은 월급에서 떼고, 환급받는 사람에게는 환급금을 바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구요. 4월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아서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2월부터 4월까지 지급일정이 다양합니다.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환급금만 따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구요.

그래서 정확한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에 물어보셔야합니다.

퇴사로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연말정산은 회사 단위로 하는 신고라서 퇴사를 해버려서 소속된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환급금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연말정산도 있는데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의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별 신고이기때문에 퇴사를 했어도 할 수 있고, 환급금도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하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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