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대부분 12월 31일의 상태가 기준이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나 전세대출공제도 12월 31일에 무주택여부가 중요합니다. 혹시, 주택을 보유한 가족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다면 미리 분리해두세요!
01.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전에 혼인신고를 하셔야하는데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어떤 항목들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청약저축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반드시 소득공제 신청(무주택확인서 제출)을 하셔야합니다. 기한은 다음해 2월까지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하려면 미리 하는게 좋아요! 늦게 신청하면 은행에서 직접 납입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하거든요. 지금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올해 1월부터 입금한 금액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아직 하지않았다면 지금 바로 하세요! (은행 어플이나 직접 방문해서 처리 가능)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만 해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매월 입금하지 않고, 연말에 한꺼번에 입금해도 공제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와 공제율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만 50세 미만이 연금계좌에 700만원을 입금하면 소득에 따라 16.5%나 13.2%를 공제받아서 최대 115만 5천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