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었는데요.
9월이 되니, 또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조건(기준)을 한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은 1년에 3번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9일까지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종류와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짐
- 단독가구는 400만원~900만원 사이, 홑벌이가구는 700만원~1400만원 사이, 맞벌이가구는 800만원~1700만원 사이의 소득일 때 최대금액이 지급됨
- 근로장려금 금액은 재산에도 영향을 받음
- 재산이 1.7억 미만이면 100%, 1.7억~2.4억 사이면 50%, 2.4억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음
자녀장려금 소득조건은?!
가구소득 7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8세에서 만20세
- 올해부터 소득 조건이 크게 확대되어, 연 7천만원미만이면 가능
-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