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모든 것
2024.09.13콘텐츠 3

8월말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었는데요.
9월이 되니, 또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조건(기준)을 한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은 1년에 3번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은 1년에 3번인데요.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정기로 나눠집니다.

3번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반기 장려금를 받으면 정기 장려금은 받을 수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2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반기 장려금은 미리 받는 효과만 있어서 반기로 받든, 정기로 받든 1년 근로장려금 금액은 동일합니다)
01.9월 19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9일까지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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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02.근로장려금 기준(조건)

-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종류와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짐
- 단독가구는 400만원~900만원 사이, 홑벌이가구는 700만원~1400만원 사이, 맞벌이가구는 800만원~1700만원 사이의 소득일 때 최대금액이 지급됨

- 근로장려금 금액은 재산에도 영향을 받음
- 재산이 1.7억 미만이면 100%, 1.7억~2.4억 사이면 50%, 2.4억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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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소득조건은?!

가구소득 7000만원

03.자녀장려금 기준(조건)

-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8세에서 만20세
- 올해부터 소득 조건이 크게 확대되어, 연 7천만원미만이면 가능
-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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